원가계산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보다 납부를 더하였을경우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관공서라면 신고하시고 정산하실때 정산하면 더 주지 않나요?
내역서금액보다 모자라지않게 조금 더 납부를하고 내역서 만큼받았습니다.....더주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역서금액을 넘었을 경우, 발주에서 추가로 정산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를 내역서 금액을 넘었다고 미 신고 시 과태료규정도 있고 지도점검 시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 신고하시려면 작업을 해야할 듯 합니다.)
첫댓글 관공서라면 신고하시고 정산하실때 정산하면 더 주지 않나요?
내역서금액보다 모자라지않게 조금 더 납부를하고 내역서 만큼받았습니다.....더주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역서금액을 넘었을 경우, 발주에서 추가로 정산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를 내역서 금액을 넘었다고 미 신고 시 과태료규정도 있고 지도점검 시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 신고하시려면 작업을 해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