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6.1.1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2016.1,1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0년전부터 보유해온 토지를 계속 비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약 5년후 양도하는 경우, 2016.1.1부터 매각시점까지인 약 5년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최초 취득일 이후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6년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적용율이 15%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