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역 별 |
계 |
주 택 유 형 | |||
1인가구용 |
2~4인가구용 |
5 인이상 가 구 용 | |||
계 |
514 |
266 |
135 |
113 | |
수원권 |
수원시 |
29 |
- |
- |
29 |
안양권 |
안산시 |
41 |
- |
- |
41 |
용인권 |
안성시 |
8 |
3 |
5 |
- |
용인시 |
115 |
55 |
50 |
10 | |
화성권 |
오산시 |
31 |
21 |
10 |
- |
평택시 |
274 |
172 |
70 |
32 | |
화성시 |
16 |
15 |
- |
1 |
○ 유형별 공급주택 및 신청자격
- 1인 가구용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2인~ 4인 가구용 : 1인가구용과 5인이상가구용을 제외한 주택
- 5인이상 가구용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나, 가구원 수보다 큰 규모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음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을 포함 |
※ 금회 모집세대는 지난 ‘13.2월에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소진, 향후 공가(해약 등) 발생시 등에 사용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4년도에 매입임대공급이 계속 시행되는경우 경기남부 매입임대 최초 입주자모집관련 지자체명단이 우리공사로 접수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처리 될 예정임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3.7.16)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주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존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태아를 포함한 가구 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 를 제외 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 |
4,492,364 |
2,246,180 |
4인 |
5,017,805 |
2,508,900 |
5인이상 |
5,268,647 |
2,634,320 |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가능 ※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 |
5.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입주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 ↔ 입주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6.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신청기간 및 장소
순 위 |
신청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3. 8. 5(월) ~ 8. 7(수)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공고일(2013.7.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에는 서명 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7.16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7. 신청시 유의사항
○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해당지역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9. 문의처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체결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권역별 담당부서 |
관할 지역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1-250-8222) |
수원 |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031-467-5783) |
광명, 군포, 시흥,안양, 안산, 의왕 |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031-280-4730) |
안성, 용인 |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031-831-2434) |
오산, 평택, 화성 |
- 경기남부지역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의처
○ 공사 대표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7.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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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붙임2] 매입임대주택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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