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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
발족요지 | ||||||||
2003년 3월 2일 발기인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서울산악회라는 | ||||||||
명칭을 붙여 발족키로 선언하였습니다. | ||||||||
제1조 (명칭) | ||||||||
본회는 서울산악회라 칭하고 DAUM에서의 카페명은 서울산악회(은평구)라 한다. | ||||||||
제2조 (목적) | ||||||||
등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 ||||||||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 ||||||||
제3조 (회원자격) | ||||||||
(1)산이 좋아 산을 즐기며, 호연지기를 키우기를 원하며, 산을 사랑하고 산행을 할수 있는자와 | ||||||||
산악회 카페에 가입하는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 ||||||||
(2)서울 산악회의 각각의 산행중에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며 | ||||||||
임원진이나 산악회에 어떠한 형태의 치료나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 (3)회원 등급 운영자 : 명예회장,카페지기,카페운영,회장,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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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일요대장,산악대장,등반대장,여성대장,사랑의열매(담당 최우수회원 ; 고문,부회장,감사,산악회(임원진) 활동후 임기 만료가되어 직위에서 물러난 임원진 우수회원 : 1)정회원으로 1년에 일요 및 정기산행을 합산하여 6회 이상 참석한 회원 2)다년간 산악회에 공로가 많으신 회원 정회원 : 준회원(카페가입)으로 일요및정기산행을 1회이상 참석시 자격이 충족되어 그 싯점에서 정회원 등급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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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의) | ||||||||
1) 정기총회 | ||||||||
(1)년1회 개최하며 매년 12월 송년회와 겸하여 시행하고 경과년도 산행실적과 산악회살림방 및 | ||||||||
사랑의 열매 실적등을 보고받고 차기년도의 산행계획및 운영방침을 보고 받는다. | ||||||||
(2)임원진 회의에서 내정된 회장.감사.등반대장.산악대장.암벽대장.일요산행/여성대장 대하여 | ||||||||
자질여부를 검토하여 추인권을 가진다.(참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 ||||||||
2) 임원진회의 | ||||||||
(1)산악회의 임원과 카페의 운영자로 구성한다. | ||||||||
(2)회장이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임원진회의 구성원의 1/2의 제청으로 소집할수 있다. | ||||||||
(3)산악회 운영이나 일정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 시행하며 | ||||||||
회장.감사.각각의 대장은 임원진회의에서 내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
(4)회칙 개정을 할수 있다.(카페에 7일간 공시하고 이의 없을시 발효되는것으로 한다.) | ||||||||
임원진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의 참석과 그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5조 (임원) | ||||||||
본 산악회는 다음의 한도내에서 임원을 둘수있다. | ||||||||
1)명예회장 1명 2)고문 약간명 3)회장 1명 4)부회장 약간명 5)감사 1명 6)운영위원 약간명 | ||||||||
7)총무 2명이내.8)등반대장 1명.9)산악대장 1명. 10)일요산행/여성대장 각1명, 11)암벽대장 1명 | ||||||||
12)사랑의 열매 담당자 1명. 13)카페 운영자구성(명예회장,카페지기,카페운영,회장,총무) | ||||||||
제6조(임원의 임기) | ||||||||
1) 회장. 감사, 등반대장, 산악대장,암벽대장,,일요산행/여성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 ||||||||
하며 임원진 회의에서 내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연임할수 있다) | ||||||||
2)고문은 임원 및 회원들이 추천하여 임원진회의에서 결정 추대한다. | ||||||||
3)부회장. 운영위원. 총무. 이웃나눔 담당자등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
4)카페의 카페지기는 서울산악회(이열희)가 계속하며 카페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한다. | ||||||||
제7조 (임원의 임무) | ||||||||
1)명예회장 | ||||||||
산악회에 공로가 지대하고 최 연장자로 추대한다. | ||||||||
1-1)고문 | ||||||||
산악회의 산증인으로 임원및 회장단에게 많은 조언으로 산악회 발전에 이바지 하며 산악회의 | ||||||||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각부문을 총괄 담당할수 있다. | ||||||||
2)회장 | ||||||||
산악회 발전과 유지등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며 산악회의 대표가 된다. | ||||||||
3)부회장 | ||||||||
회장을 보필하여 산악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힘쓰며, | ||||||||
회장유고시 부회장중 선임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산악회 각부문을 담당할수 있다) | ||||||||
4)감사 | ||||||||
산악회살림방 및 사랑의 열매등 운영을 점검하고, 시정안을 정기총회나 임원진회의때 보고한다. | ||||||||
5)운영위원 | ||||||||
산악회 모든 행사의 운영을 주관하고 운영하며 산악회 각부문을 담당할수 있다. | ||||||||
6)총무 | ||||||||
회장의 지시에 충실히 보필하고 아래사항을 시행한다. | ||||||||
(1)산행경비 입출금관리및 산악회살림방및 산악사무실 관리 | ||||||||
(2)각종 행사의 일정통보및 제반사항 준비 | ||||||||
7)등반대장,산악대장,여성대장 | ||||||||
정기산행의 계획수립 및 산행을 리드하며 산행시 회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 ||||||||
최선을 다하며 정기산행을 총괄한다. | ||||||||
8)암벽산행대장 | ||||||||
암벽산행의 계획수립과 연습.실전산행등을 총괄한다. | ||||||||
9)일요산행 수석대장 | ||||||||
정기산행일을 제외한 일요산행지를 개발하여 산행을 총괄한다.(매주 산행의 리당자를 | ||||||||
선임할수 있다) | ||||||||
10)사랑의 열매 담당자 | ||||||||
일요산행 참석자,사랑의 열매 모금함.개인별 후원금을 관리하며 이웃나눔의 행사를 총괄하고 | ||||||||
산악회와 이웃나눔 행사를 널리 알리어 활성화 하는데 노력한다. | ||||||||
제8조(산악회살림방 기금) | ||||||||
1)산악회 회비 및 가입비는 없으며 각각의 산행시 교통비및 식사대.입장료(이후 교통비로 칭함)를 | ||||||||
걷는것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금액은 산악회살림방 기금으로 이관 적립하여 산악회 운영 | ||||||||
(산행장비구입.비상의약품 구입.애.경사등)에 사용한다. | ||||||||
2)산악회살림방 기금에서 현지 상황을 감안한 금액을 정기산행시 지출할수 있다. | ||||||||
3)산악회살림방 기금에서 산악회 안전.보호장비 구입시 임원진회의 결정(과반 참석과 참석자의 | ||||||||
과반의 찬성)에 의해서 지출할수 있다. | ||||||||
4)정기산행 총무에게는 매월 통신비로 30,000원을 지원한다. | ||||||||
5)임기 만료되는 총무에게는 100,000원상당의 금액이나 기념품을 지급한다. | ||||||||
6)산악 사무실 운영비 지출은 2013년 1월부터는 살림방기금에서 지출 운영한다. | ||||||||
제9조 (회원의 결격사유 및 탈퇴) | ||||||||
1) 결격 사유 결격사유 | ||||||||
(1)본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타인에게 본 산악회 비방등 ) | ||||||||
(2)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유도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 ||||||||
(3)카페내에서 상업적인 글이나 인신공격성의 글또는 확인되지않은 내용으로 | ||||||||
서울산악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
(4)당 산악회 운영진 활동후 타 산악회 운영진에서 활동 할경우는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 ||||||||
2) 탈퇴 | ||||||||
(1)본인 자의의 탈퇴를 존중한다. | ||||||||
(2)카페내에서의 상기 결격사유의 (1)~(3)에 해당되는글을 올렸을 경우 | ||||||||
카페지기나 운영자가 글을 카페지기란에 일단 이동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전화&문자를 | ||||||||
보낸후 1주일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
(3) 1주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경우 사실을 인정 하는것으로 | ||||||||
간주하고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 ||||||||
(강제 탈퇴시킨 회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 ||||||||
카페내의 공지사항란에 7일간 공지한다.) | ||||||||
제10조(회비반납)---회비나 가입비가 없으므로--삭제 | ||||||||
제11조 (애경사) | ||||||||
애경사는 회원각자의 재량으로 참석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 ||||||||
전회원이 참석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한다.(개업을 포함한다) | ||||||||
1)애경사시(개업제외)산악회 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09.06.26)임원진회의에서 결정함) | ||||||||
문상시에는 산악회 근조기를 보낸다.(운반비용은 임원진살림방에서 사용한다) | ||||||||
2)개업은 5만원상당의 화환(화분)이나 선물을 지급한다.(2010년11월임원진회의결정) | ||||||||
3)경사는 본인결혼.자녀결혼.부모(장인.장모포함)환갑/칠순/팔순잔치로 한다. | ||||||||
(2010년11월 임원진회의 결정) | ||||||||
4)애사의 대상자는 경사와 같으며 사망의 경우를 의미한다.(2010년11월임원진회의결정) | ||||||||
5)회원의 본인이나 애경사 대상자의 병문안시에는 참석자들의 갹출금을 위로금으로 한다. | ||||||||
(기 시행하던 사항을 명문화 함) | ||||||||
6)애경사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6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했을때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 ||||||||
(2010년11월 임원진회의 결정) | ||||||||
7)애경사는 회원당 총2회로 한정한다.(개업은 제외한다)--(2010년11월임원진회의결정) | ||||||||
8)상기 1)~2)의 비용은 임원진살림방에 적립된 금액(기금)으로 지출한다. | ||||||||
제12조(부칙) | ||||||||
본 회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
제13조(산악일정) | ||||||||
매월 셋째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하고 암벽산행은 매월 첫째 일요일 | ||||||||
일요산행은 셋째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로 정한다. | ||||||||
제14조(효력및 개정) | ||||||||
1)본 회칙은 2003년 4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 ||||||||
2)2004년 5월 8일 1차수정(은평구 강정지하에서 총회 때) | ||||||||
3)2005년 수정 초안이 없음. | ||||||||
4)3차 수정안 | ||||||||
5)2007년 10월 10일 임시정기총회에서 가결되어 즉시 시행한다. | ||||||||
6)2009년 2월 20일 정회원제도 폐지와 암벽산행 번개산행 신설등의 사유로 인해 임원진회의에서 | ||||||||
결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
7)2010년 11월 임원진회의에서 회칙을 변경(애경사.일요산행.임원진살림방.대장신설)하고 | ||||||||
즉시 시행한다. | ||||||||
8)2012년 11월 9일 임원진회의에서 회칙을 변경 (결격사유,탈퇴)하고 즉시 시행한다. | ||||||||
9)2014년 12월10일 임원진회의에서 회칙을 변경 ( 카페운영자,게시판지기,여성대장 및 | ||||||||
회원등급 조정 ) 즉시 시행한다. | ||||||||
[부 기] | ||||||||
서울 산악회는 2003년 3월 2일 첫째 일요일 의상봉 산행시 | ||||||||
김만윤,유희순,김재룡,황동연,기영숙,박승규,이열희,김양숙,권기숙의 발의로 태생되었음. | ||||||||
이후 2003년 5월 18일 셋째 일요일 경기 가평군 운악산을 1차 지방산행으로 | ||||||||
서울산악회라 명명한 첫 산행을 시작하였으며 김근순,이희자 2인이 발족인에 참여하였음. | ||||||||
(2007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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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색으로 표시된 글이 임원진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ᆢ메리크리스마스
수정내용 잘보았습니다 수고많으셨네요 글구 감사합니다
전 6번 산행 했으니 1년 채우면 우수회원 되네요 ㅋㅋㅋ
회칙 수정본 울려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슴니다
신입회원이 되시면 꼭 회칙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주시면
임원진들과 상의후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