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따른 다빈도 질의사항 (4차)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 |
※ 다빈도 질의 1,2,3차 내용과 몇가지 질의를 보완해서 4차로 게시합니다
Q1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있는 급여종류별 수가분류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가입니다.(방문간호 제외)
Q2 |
| 처우개선비를 올해 임금인상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전년도와 당년도 보수를 비교하여 금액이 10만원(160시간의 경우)의 인상이 있으면 됨.
- 1월에 이미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한 기관의 경우 3월에 재 인상하지 않아도 되며, 1~2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도 3월에 재 인상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시 당년도 월급에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작성해도 되며, 별도 수당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작성해도 됨(기관 자율 판단).
Q3 |
| 처우개선비는 4대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가인상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
수가산정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가분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해야할 것임.
Q4 |
| 10인미만 사업장의 월 35~125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보수에 반영하게 되면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됨. |
지금까지의 수가에 이미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해당기관이 정부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임.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련 부담금은 수가에 반영되어 있음.
Q5 |
|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산정하여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면 될것을 왜 장기요양기관에 수가로 주면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나요? |
장기요양 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보상이며, 수가 수준은 수급자의 자원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수급자별로 발생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주체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수가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별도 산정하여 직접 지급하는것은 급여비용 인정절차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교부금 형태 등으로 별도 지급할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Q6 |
| 수급자별로 급여비용이 지급되므로 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그만큼 요양보호사별 처우개선비도 줄어드는데 꼭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공단은 인력추가 배치 등에 대한 급여비용 가산지급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임금 인상 효과를 담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 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자라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반드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7 |
| 가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력을 추가배치하는 기관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는데 왜 이를 급여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
급여비용은 표준화된 모형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며, 기관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다른 곳 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개인 투자비용 까지를 고려하여 급여비용에 반영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현행 급여비용으로 추가되는 인력만큼의 인건비를 부담하듯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으로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족분을 부담해야합니다.
Q8 |
|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이 2백만원입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지역별·기관규모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여비용 인상분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므로 기존 임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
| 저는 요양보호사 보다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왜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해 주나요? |
「201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하여 낮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소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 근무하는 기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타 직종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0.78% 인상하였습니다.
Q10 |
| 공동생활가정만 수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
201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 조사결과 손익계산측면에서 다소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관 수 및 이용자 수 증가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급여비용을 동결하였습니다.
Q11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부담에 따라 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 금액과 수가 상 보전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
수가 결정시에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유형별 경영수지 분석 결과와 장기요양 정책방향 등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므로 기관에서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액이 수가에 보전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Q12 |
|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방문요양기관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3 |
|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160시간만큼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 가족요양보호사가 A기관에서 서비스를 20시간 제공한 경우 A기관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12,500원(20시간*62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14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시 변동이 발생한 달의 급여비용 청구전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청구하기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먼저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처우개선비가 적용되므로 올해에 한해 지급계획서는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5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
급여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6 |
|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에 따라 월급명세표에 다르게 표기될 것입니다. 기본급, 수당 항목에 일정액을 포함시킨다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월급+처우개선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따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17 |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후 반드시 매월 선지급을 해야 하는지? 청구비용을 공단에서 지급받은 후에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미리 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는건 기관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임. |
처우개선비 선지급 방안은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공단이나 복지부 임의대로 지급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은 반드시 월급과 다른 날짜에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월의 월급을 해당월말에 주는 기관의 경우에는 월급지급시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Q18 |
|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나? |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서와 요양보호사 지급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19 |
|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기관의 잘못으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더라도 근무시간당 625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20 |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자료인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시 요양보호사 이외의 다른 종사자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의 전․당년도 보수를 작성하는 것이며, 보수의 증감 여부는 요양보호사 직종만을 비교할 것입니다.
Q21 |
|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보수비교표 작성 취지는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전년도와 당년도의 보수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월급 지급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보수비교표 작성시에는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당년도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 항목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보수비교표는 원칙적으로 당년도는 1월 보수를 작성하여야 하나, 올해 처우개선비로 인한 수가가 3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올해에 한해 3월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기본시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고,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나누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수의 증감여부 비교는 시급은 기본시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로, 월급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수액으로 하게 됩니다.
보수비교표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이 가능하며 추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22 |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자료인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시 전년도보다 당년도에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형태에 따라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수비교표를 작성하며, 보수가 감소된 경우 감액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감액사유는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설 유예기간이 끝나 요양보호사를 많이 채용하게 되어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근무형태가 바뀌어 작년에는 야간근무로 월급이 많았으나 올해는 주간근무만 하게 된 경우,
올해에는 병가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액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Q23 |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후 연도중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전년도 보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당년도 보수만 작성하면 됩니다.
Q24 |
| 시설종사자 중 2012.12.31. 정년퇴직 했으나, 2013.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보수비교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규입사자로 보고,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25 |
|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자로 한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26 |
|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교육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비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Q27 |
|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나? |
지자체 지원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28 |
|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예: 625원×160시간 = 100,000원)
Q29 |
| 입소시설은 근무시간이 있지만 재가급여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급여비용 분류표 또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되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160시간까지 산정한 금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625원=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Q30 |
|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서비스 제공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 A요양보호사가 B기관에서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고 C기관에서 서비스를 80시간 제공한 경우 B기관은 A요양보호사에게 62,500원(100시간x625원)을, C기관은 A요양보호사에게 50,000원(80시간x62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31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상 전년도 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상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 계획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를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Q32 |
| 관리책임자(시설장)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및 재가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상근시간 외에 다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3 |
|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재가기관에서 방문요양을 월 200시간 제공할 경우 160시간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구할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해야되나요? |
아닙니다.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6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하되, 160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최대 160시간 만큼의 처우개선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Q34 |
|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또는 서비스 제공시간)한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입사하여 1일 8시간씩 5일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625원=25,000원)
Q35 |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분류표(수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를 계산할때는 160분씩 제공하더라도 가-5(150분 이상) 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는 1,562원(150분)×20일=31,2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36 |
|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목욕을 50분 제공하더라도 수가는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수가(방문목욕 차량미이용 수가의 80%)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처우개선비 계산은 1,250원(625원×2인)×40분÷60분=830원이며, 10회 제공한 경우 총 8,30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각각 4,15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Q37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해 수가가 인상되었는데 월한도액은 인상되지 않나요? 3등급 수급자가 1일 4시간씩 월 22회를 받을수 있는데 월한도액 인상없이 수가만 인상되면 수급자의 이용횟수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월한도액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 및 요양보호사 등의 편의에 의해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수가 인상과 달리 월한도액은 인상되지 않아 수급자의 급여이용 일수가 줄기는 했으나 급여이용 제한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수급자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주야간보호를 적극 활용하여 월한도액을 추가 산정받을 수 있도록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월한도액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주야간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므로 방문요양 등 타 재가급여는 적정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38 |
|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할 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개월수(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수형태가 월급인 경우 보수 비교표 연간근무개월수 계산방법은 요양서비스를 월중에 시작하였더라도 시작월을 1개월로 산정하여 연간근무계월수를 계산합니다.
※ 예시 : A요양보호사가 B장기요양기관에 2012년8월20일 입사하여 요양서비스를 2012년 12월까지 제공하였다면 연간근무개월수는 5개월로 등록합니다.
보수형태가 시간급이며 연간근무시간이 소수점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전산입력란에는 소수점을 절하하여 시간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 예시 : A요양보호사가 B장기요양기관에 2012년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전산에는 1,150시간을 입력합니다.
※ 감액사유 코드 Q&A
Q39 |
| 전년도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당년도에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 전년도 보수형태가 월급↔시급 등으로 변경되어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보수 비교가 안 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신규입사자로 구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보수형태가 월급제․시급제 외에도 “수가별수당제” 또는 “총액비율제” 등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2013년 이후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변경한 신규입사자로 인정됩니다.
※ 수가별수당 :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 급여비용 분류표 시간에 따른 시급원가를 개별적으로 적용․운영하는 방식
예시) 30분 시급 5,000원, 60분 시급 9,000원, 90분 시급 14,000원 ..... 240분 29,000원
※ 총액비율 :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함
예시) 65% 비율로 계약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65만원 지급
Q40 |
| 전년도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당년도에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 연장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근무시간감소”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1 |
| 당년도에는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 장기휴가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휴가사용”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2 |
| 전년도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당년도에는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 기관 또는 본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수급자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수급자 변동”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3 |
| 전년도까지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당년도는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 기관 내부의 직책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직책 변동”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4 |
| 우리기관은 전년도에는 수가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종사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당년도에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지 못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아니요, 「종사자별 보수비교표」의 ⓙ항목 “일시적 성과금 등”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하며, ⓛ항목 “월평균지급액”에는 일시적 성과금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항목 “일시적 성과금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45 |
| 우리기관의 요양보호사는 타기관과 비교할 때 높은 월급을 주고 있어, 당년도에는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부 임금을 삭감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
예, 요양보호사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없는 관계로 높은 임금이란 정의는 불명확 합니다 만,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감소사유로 인정하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련 합의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 공단에서는 현지확인 후 삭감사유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환수조치 등 시․군․구 지자체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기존직원과 신규입사자 구분 Q&A
Q46 |
| 종사자가 전년도 11월에 퇴사한 후 당년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
예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전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시․군․구에 퇴사관련 인력신고를 하여야하고, 당년도 1월에 소속 시․군․구에 입사관련 인력신고가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기존직원 정의 … 동일기관에 전년도에 이어 당년도까지 연속으로 근무한자
예외)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전년도 12월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았고, 당년도 1월(‘13.3월)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월보수를 받은 경우는 신규입사자로 인정
Q47 |
|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에서 요양보호사가 전년도 11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2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가 당년도 1월부터 요양서비스를 시작한경우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
예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 중단이 1개월 이상 되어 전년도 12월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수내용을 비교할 수 없어 신규직원으로 인정합니다.
Q48 |
|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당년도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 기존직원으로 보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에 작성하는지 여부 ? |
아니오, 신규입사자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일기관에서 직종을 변경한 경우 행정업무상으로 기존직원으로 인정되나, 보수비교표 작성시 전년도와 당년도 비교 근거 불명확으로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겸직관련 Q&A
Q49 |
|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
예 요양보호사 업무를 겸직하신 종사자는 기존직원(2012년 근무), 신규직원(2013년 근무)구분에 따라 보수 비교표 또는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수형태 구분에 따라 겸직 업무를 반영하여 월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수급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지급액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급계획서 교육이후 주요 질의응답
Q1. 2012년 12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보수비교표의 월급여란에 실제 15일 동안 서비스 제공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는지요?
A. 기존입사자로 분류되며 2012년도 보수비교표 작성시 실제근무한 15일 동안의 급여를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으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
Q2.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 시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A. 월정액인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 합니다. |
Q3.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
A. 2013년 3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신설됨에 따라 실제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며,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Q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A. 처우개선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를 먼저 지급하고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3월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까지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
Q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A.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수정은 4.15일까지 가능하며, 3월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수정은 문서로 요청(지사)해야 합니다. 누락자의 경우 입력이 가능합니다. |
Q7. 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A.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3월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다음달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
Q8. 2013년 연간총지급액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A. 연간총지급액에 처우개선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Q9. 시간급을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시급, 법정수당, 기타’ 란이 있는데 시급이나 법정수당, 기타란에 월 전체 시급인지, 시간당 급여액인지요?
A. 시급과 법정수당 항목에는 시간당 급여액(ex 7,500원)을 기타항목은 실제 지급하는 월정액(ex: 50,000원)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
Q10.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한번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보수비교표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수비교표 작성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각기 따로 2012년도와 2013년도 비교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
Q11. 보수비교표에서 처우개선비는 월 금액을 입력하는지 연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A. 2012년도 처우개선비는 입력하지 않으며 2013년도는 3월에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만을 입력합니다. |
Q12. 보수비교표에서 2012년도는 실 근무월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는지 예상액을 입력하는지요?
A. 보수비교표의 월급여는 2012년 12월보수를 입력하며 연간총지급액에는 실 근무월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Q13. 2012년도에 입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013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신규직원 보수비교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사한 년도와 해당월을 선택하면 대상자로 조회되며, 신규입사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Q1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였는데 저장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주소창 상단부분에 표시된 “도구”에서 “호환성 보기”를 선택하고 추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Q15.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을 완료 하였는데 지급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력완료후 저장만 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신규입사자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Q16. 2013년도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 보수비교표 입력할때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입사자 등록화면에서 입사한 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해당 입사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Q1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구분에 맞게 선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Q1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직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입사자 등록화면에서 입사한 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해당 입사자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대상자로 나타나지 않을 시 시군구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Q19.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급을 입력해야 하나요?
A. 각각의 시급을 평균으로 나누어 시급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요양서비스 시간 반영안함 |
Q20. 올해 2월에 퇴사한 경우에도 보수비교표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 2월 퇴사자는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Q21. 2013년 3월에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수습기간이 있어 처음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만 지급하는데실제 지급하는 80%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100% 책정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A. 보수비교표에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Q22. 보수 비교표가 시급일 경우에 연간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소수점 단위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평균 지급액을 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무시간을 소수점 단위에서 절사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826.5시간 ⇨1,826시간 |
Q27. 2012년도 11월까지 근무하였으나 12월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2년도 12월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입사자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Q28. 법정수당이 없어 입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급항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Q28.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A.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
1. 기존, 신규종사자 선택시 근무시작일 까지 자동구현됨 2. 해당기관 겸직여부 확인 3. 보수형태(월급, 시급) 선택 4. 월급여는 2012년도는 12월 한달분, 2013년도는 3월 한달분 입력하며 법정수당에는 시간외,휴일근무 등이며 기타에는 식대보조비,차비 등 복리후생비를 입력 5. 처우개선비는 2013년도만 해당되며, 한달분만 입력 6. 근무 개월수는 실제로 2012년도에 근무한 개월수(예 :2012년 5월 입사자는 (5~12)는 8개월로 입력하며 2013년도는 1~12까지 12개월로 입력함) 하지만 당년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입력함 (예 :2013년 2월 입사자의 경우(2~12)11개월로 입력함) 7. 연간지급액은 해당년도에 총지급액에서 일시적 성과급(지자체 보조금, 일시적 인센티브, 명절효도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함. 연간지급액은 기본급+법정수당+월정보조금(식비, 교통비)을 말하며, 월정보조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8. 월평균 지급액이란 연간지급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확인함 9. 감소의 경우 감소사유를 선택 10.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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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하게 정독합니다*^^*
고맙슨니다,
유익한 글..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었내요
유익한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