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1월27일 공휴일이 됐다. 이전까지 성탄절은 공휴일이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에 불교계는 1963년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제정은 범세계적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진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계기는 고(故) 용태영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용 변호사는 1973년 서울고등법원에 총무처 장관을 상대로 “기독탄신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용 변호사는 “동양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없음에 반하여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예가 많다”며 “유독 한국만이 기독탄신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서도 석가탄신일은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6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기독교 신자를 특수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불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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