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09년도 두 달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그다지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취업난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보다 심각해진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도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 정리해고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사람들은 자격증을 갖기 위해 수험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머지 경우에는 소규모 창업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창업자금의 마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자금의 마련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이러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행운이라 말할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자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3,000만원 미만의 창업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작지가 않다.
때문에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해 2006.1.1부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자금의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요건
(1) 증여자 : 증여당시 만 60세 이상의 부모
(2) 수증자 :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장남과 차남이 각각 30억원의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회사채 등의 채권 등이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증여기간 : 2006.1.1 ~ 2010.12.31
(5) 창업의 범위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꼭 법인의 설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은 실질적인 창업이어야 하며, 창업대상 중소기업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6) 창업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7) 과세특례 신청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방법
(1) 증여세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만약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한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정할 때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다.
또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 납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음).
3. 사후관리
(1)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에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아래의 기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창업일 속하는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기한 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 정상세율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이와 같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창업자금에 있어 증여세의 절세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 증여당시보다 상속당시의 시가가 상승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철저하므로 이에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