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 따르면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한해 지금은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500만원으로, 2013년부터는 4000만 원으로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완화된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202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혼남녀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백년해로를 꿈꾸지만 제일먼저 부닥치는 것은 주거의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남녀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풍족한 기대를 하기 어렵고, 사회생활 기간이 짧으므로 목돈마련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자격
현행 예비신혼부부의 대출자격은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최소 8등급 이내이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소득자격조건은 예비부부합산 연소득이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금 등을 제외하고 세전수입이 3000만원 이내였다.
내년부터는 신용등급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무주택기간이 없어지고 소득자격조건도 3500만원으로 바뀐다.
2. 대출신청
결혼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예식장 결혼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대출한도
주택규모가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다.
4. 대출기간
2년을 기본으로 하고 3번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만기일 전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5. 대출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방문하여 e-보증스테이션으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비신혼부부나 이미 결혼하여 5년이 넘지 않았으나 고금리의 빚이 있는 상태로 전세를 살고 있으면 국민주택기금의 4.5% 저금리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부 연수입이 3000만 원 이상(내년 3500만원 이상)이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의 1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보다 최소 1~2% 높으며 전세자금의 70%, 연소득의 2배 이내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해 준다. 또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ㆍ3금융권도 1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터 이자상환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차라리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나가야 한다.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다. 고금리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제2ㆍ3금융권은 되도록이면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