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ㅇ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차상위 포함)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 중 환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재산기준이 지역별/가구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 선정 기준
[공통]
- 연령 : 18세 미만의 자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의료급여증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등의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본 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저소득층으로 인정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득기준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로 함
- 재산기준 : ‘2013년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암치료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치료받은 환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범위 및 항목
- 전체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백혈병 : 최대 3천만원
- 백혈병 이외 : 최대 2천만원 (이식시 최대 3천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 보건소)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의료비 수급(대상자)](http://www.bokjiro.go.kr/upload_data/AC/service01/1292412834960.gif)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사이트
서식 / 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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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ノ건강정보방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차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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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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