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장례지원금 ☆
☞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대 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액 | 1구당 80만원 지급 |
신 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 화장시설 사용료 및 장사시설(봉안당 등) 사용료 감면 (광주광역시 4만원)
☞ 국가 유공자 / 독립 유공자 사망일시금
대 상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지급액 | 사망자별 지급액 상이 (등급. 유족등) |
신 청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참전 유공자 장제보조비
대 상 | 침전 유공자 |
지급액 | 장제 보조비 20만원 |
신 청 | 국가보훈처 |
☞ 재해 사망자 장례비
1. 대상 : 재해로 사망한 자
2. 장례방법 : 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자가 확인된 경우
(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3. 신청 : 관할하는 시. 군. 구청
☞ 그 외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공무원 유족보상금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공무원 사망조위금 ① 국가직 공무원 ② 지방직 공무원 ③ 교육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지원청 |
군인 사망조의금 | 소속부대(소속부대로 문의) |
별정우체국 사망조의금 | 별정우체국 국민연금관리단 ☎ 02 - 3278 - 7700 |
근로자 장의비 | 사업체(사업체로 문의) |
사립교직원 사망조의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 1588 - 4110 |
산업재해 장의비 |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
순직선원 장제비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051 - 996 - 3647 |
어선원 장제비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조합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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