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위 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2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
위 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 등 세대 안에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기 2개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2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나 실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의 대피공간과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에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 바깥의 공기와 접하도록 법상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만을 놓고 보면 SK 건설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대피공간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해 SK 건설은 대피공간에 실외기실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규정을 봐도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공용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에 실외기실을 마련해 두었으니, 설치는 각 세대에서 알아서 하라...이것이 지금까지 SK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나 지방건설사도 아니고 자칭 1군 건설사라고 하는 SK 건설측이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였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과거 10여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실외기실이 발코니 외부에 공간을 마련한 해두었습니다.
어느 건설사도 그곳에 실외기를 바로 놓을 수 있게 안전난간까지 설치를 하지, 어떤 건설사는 바닥만 만들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안전난간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개별 세대가 선반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난간을 개별 세대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실외기실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별적으로 선반을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
각 세대별로 제각각 설치된 실외기 선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실외기실은 법적으로 대피공간입니다.
대피공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대피공간에 입주민 개인이 임의로 개조 및 공사를 한다면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 될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4~5년 뒤 설치한 선반과 연결된 콘크리트 벽면이 떨어져 나가거나 개별적으로 설치한 선반이 노후로 주저앉아 화재 또는 긴급상활 발생 시 피난 사다리를 이용하지 못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면 SK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요?
또 피난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다 너무 높게 설치된 실외기 때문에 대피가 불가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결국 개별 세대로 귀속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이웃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법정다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SK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안내를 하였나요?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실에... 바닥으로부터 얼마, 벽면으로부터 얼마, 이렇게 띄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문 하나가 끝입니다.
SK 건설이 1군 건설사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1군 건설사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SK 측은 옵션 세대를 통해 실외기 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에어컨 옵션을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그에 맞게 실외기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있을 것이며 선반 구입비용 및 설치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체와 가격을 공고하고 옵션 미설치 세대에도 동일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SK 건설에서는 실외기실의 법적 하자는 없으니 선반의 구입과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그 비용 부담을 개별 세대가 하느냐 SK에서 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SK건설사 측의 입장입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할게 아니라
그것도 어렵다면 개별 세대가 설치할 때 SK 공사직원이 입회하여 SK건설에서 제시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SK건설에서는 현재 에어컨 실외기 선반을 개별 설치한 세대를 조사한 후,
직접 방문하여 SK 측에서 안내한 규격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콘크리트 벽면에는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등의 안전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현재(2016. 10. 26)까지 SK 측에 정식 공문하나 발송한게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여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측의 말대로 입주 이후에도 입주자대표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존재하며 업무도 계속되고 그렇게 수고한 대가로 정당히 임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조합측에서는 입주자대표가 구성되기 전까지 시행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할 것이며, SK건설 측도 마땅히 이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괜한 분란을 조장하고,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입주민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구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어느 곳 보다도 안전해야 하며 편안해야 하는 곳이지요.
퇴근 후 집에오면 편안히 쉬고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가끔은 손님도 모셔와야 하는데,
하자가 많아 혹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망설이진 않으셨는지요?
나아가, 아직 우리사회에서의 집은 단순히 주거하는 곳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서 아니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재산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글이라고 말씀하시면 삭제토록 하고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가 인지하고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것은 어떤지 의견을 구합니다.
첫댓글 요즘 타아파트도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을 한곳에 두는곳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지 않은 세대에게 실외기 다이는 설치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적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AS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세대 중에서도 전수조사 해보면 규격(위.아래집 고려해서)에 맞지 않게 설치된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재시 위급한 상황에서 검증이 안된 대피공간(실외기실)으로는 불안해서 대피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계단으로 대피해야 할 듯... 대피공간으로 갔다가 아래집 실외기 등에 막혀서 꼼짝없이 갇힐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