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해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교체,성능개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승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설치 이외에도 해체,교체,유지,보수 등의 시공을 합니다.
무빙워크설치공사,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도 속해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려우니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무면허시공을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취득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기준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기업진단을 준비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인정이가능한 항목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으로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고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출자예치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종목으로는 기계,전기,전자,건축,산업응용 등이 있습니다.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상세인정종목에 대해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이 되어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퇴직처리 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하고 결원 등이 발생하면 재충원으로 상시로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