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패러글라이딩
1. 종별 및 경기종목(선수 총15명)
ㅇ 연습조종사부(3명)
ㅇ 조종사부(3명)
ㅇ 전문조종사부(2명)
ㅇ 학생부(2명)
ㅇ 여성부(3명)
ㅇ 어르신부(2명)
ㅇ 단체부(시․도협회부)
2. 참가자격
ㅇ 대축전 참가자격 기준
1.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된 회원(2020년부터 전면시행)
* 유예기간: 2018~2019년
2.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연도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 제외
3. 최근 2년간(‘16~’17년) 대축전 참가자 제외5. 대회 개최 일을 기준으로 참가 시·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4. 대회 중 상기 1.~5.항 위배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 하며 해당 시·도는 해당종목의 차기 대회 출전금지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개정
ㅇ 종목 참가자격 기준
-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유효회원으로서 해당부문 자격 소지자로 제한
- 참가자별 스포츠안전보험을 필수로 가입
4. 경기방법
ㅇ 정밀착륙경기(이륙 후 일정한 거리를 비행하여 정해진 장소에 착륙)
5. 채점방법
ㅇ 착륙타켓 사용
ㅇ 타켓에 표시된 중앙원점을 기준으로 5미터까지 거리를 측정
ㅇ 중앙원점 착지기준 500점 만점
ㅇ 중앙원점에서부터 측정거리까지 1센티미터 당 1점씩 차감
ㅇ 개인전 : 대회기간 중 1일 1회 비행을 원칙으로 최대 2회를 비행하여 상위기록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
ㅇ 단체전 : 각 부문별 참가자 전원의 성적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
ㅇ 각 부문별 동점자 발생 시 경기위원회의 사전 통지에 준수
6. 주의사항
ㅇ 시‧도협회 대표선수는 대회기간 동안 안전공제보험에 필수 가입
ㅇ 기상 악화로 비행이 어려울시 경기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기방식을 결정
ㅇ 비행시 모든 선수는 비행수칙을 준수
ㅇ 타 선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
ㅇ 대회에 참가하는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검사를 필한 장비를 사용
ㅇ 선수는 헬멧, 급수에 적합한 장비, 예비산, 비행복, 장갑 등 비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구비하여 참가
ㅇ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전선수 확인을 거쳐야 함
ㅇ 모든 선수는 개‧폐회식에 필히 참석
7. 기 타
ㅇ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규정을 준수
ㅇ 안전을 위하여 해당지역 의료기구 및 구조대에 협조하여 시행
ㅇ 대회 기간 중 선수 이외의 비행을 일체 금지
8.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 및 마감: 각 시·군패러글라이딩협회→도협회(3.10(토))
-제출서류: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올해부터 선수교체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양
9. 경기일정표 [대회장소 보령 옥마산활공장]
- 5.10(목) 13:00~17:00 대회준비 및 연습비행
- 5.11(금) 10:00~12:00 대회준비
13:00~17:00 대회브리핑 및 1일차 경기
- 5.12(토) 10:00~17:00 대회브리핑 및 2일차 경기
- 5.13(일) 10:00~13:00 대회브리핑 및 3일차 경기
13:00~14:00 폐회식
10. 참가선수 지원사항
- 숙박비등 체제비지원과 체육단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