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다.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해병대의 공병과·수송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헌병과의 병과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해병대 장교의 진급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 진급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任用權할 수 있다”를 “재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은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제19조의 제목 “(參謀總長의 任命)”을 “(참모총장 등의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장관급장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참모총장은”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參謀總長의”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1조 제1항 중 “各軍”을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으로, “參謀總長이”를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4. 해병대에 있어서는 공병과·수송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 및 헌병과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장교의 진급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이 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第13條(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① (생 략) |
第13條(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① (현행과 같음) |
②准士官의 任用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에게 任用權을 위임할 수 있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任用權을 위임받은 海軍參謀總長은 海兵隊准士官의 任用權을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海兵隊司令官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
②--------------------------------------------------------------------------------------------------------------------------------------------------------------------------------------------재위임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은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
第19條(參謀總長의 任命) ①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第19條(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관급장교 중에서--------------------------------------------------------------------------------. |
②참모총장은 在任期間中 當該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 |
②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
③參謀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時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 있다. |
③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第20條(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① (생 략) |
第20條(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審議委員會 및 提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第21條(兵科長任命) ①兵科長은 各軍 當該 兵科出身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
第21條(兵科長任命) ①--------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중에서 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 |
④-------------------------------------------------------------------------------------------------.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海軍에 있어서는 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海兵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해병대에 있어서는 공병과·수송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 및 헌병과 |
第25條(進級權者) ① ∼ ④ (생 략) |
第25條(進級權者)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장교의 진급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이 명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