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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은 왜 의원직을 사퇴했나? | ||||||||||
임기 1년 후부터 사퇴압력, 사퇴하지 않을 시 ‘월 1천만원 지급’ 각서 | ||||||||||
광진구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기선 전 의원이 지난 6일 새누리당을 탈당함에 따라 7일 퇴직이 확정된 가운데 탈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김기선 전의원과 비례대표 2순위인 임병주 후보 간에 각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각서 내용 중에 ‘약속대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월 1천만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김기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지난 1월 7일로 잔여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긴 상태였다. 공직선거법(192조 4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있는데 비례대표의 중도사퇴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탈당을 통한 퇴직은 더욱 드문 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기선 의원이 잔여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스스로 사퇴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탈당계까지 냈는지, 의원직 사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취재해 보았다.
김기선 전 의원 ‘1년 후 사퇴하겠다. 사퇴하지 않을시 월 1천만원 배상’ 각서 김기선 의원의 사퇴문제는 제7대 지방의회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2014년 5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5월 12일 공천발표에서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순위 1번에 당시 새누리당 디지털위원회광진(을)지회장인 A후보(여성)를 공천했으며, 2번에 임병주 후보, 3번에 김기선 후보, 4번에 여성인 B후보 등 총 4명을 공천했다.
하지만 16일 마감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때는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었다. 김기선 후보가 1번으로 올랐고 임병주 후보가 2번이 되었으며 B후보도 3번으로 올랐다. 이는 1번을 받은 A후보가 거주기간 미달로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새누리당 비례대표 순번 왜 바뀌었나) 비례대표 1번은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선 후보는 3번에서 1번으로 순위가 올랐고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의원신분이었지만 김기선 의원은 1년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었다.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 임병주 후보와 1년 후 사퇴하기로 약속하고 각서를 썼기 때문이다.
‘디지털광진’이 입수한 각서에 따르면 당시 김기선 후보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퇴할 것을 확약’했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약속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조로 임병주 후보에게 월 1천만원을 사퇴시까지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월 30일이 지나도 김 의원이 사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의원에게 본격적인 사퇴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정준길 위원장과 임병주 후보 등은 만남과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양측이 만나 사퇴시기를 조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퇴압박은 있었지만 각서에 근거한 월 1천만원 요구는 없었다고 김기선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1년 후 사퇴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아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공공연하게 1년짜리라는 말도 들었다. 당원들 입장도 있고 하니 12월까지 하고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그만두라는 요구만 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이후 사퇴압력, 김 전 의원 “위원장에게 피해줄 수 없어 사퇴 결심‘ 그러던 중 10월 1일 김기선 의원은 정준길 위원장의 변호사사무실에서 10월 21일자로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사퇴서에 날인하게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날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강제로 지장을 찍게 해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당시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선 의원의 사퇴서는 10월 21경 의회에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삼례 의장이 김 의원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퇴는 불발되었다. 박 의장은 사퇴서가 의회에 도착한 후 김기선 의원을 불러 사퇴의사가 진심인지를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이 ‘사퇴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발송하지는 않았다. 봉투의 글씨도 쓰지 않았다.’ 고 답변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면서 사퇴서 수리를 거부해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는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가두방송까지 동원되었다. 11월 6일경 임병주 후보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씨와 D씨가 카니발 차량에 ‘전지명 위원장, 김기선 의원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못 지키면 정치 그만 두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서 광진(갑)지역을 순회했다.
김 의원은 당시 광진(갑)당협 사무실 앞에서 이를 목격한 후 졸도해 건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후에 C씨로부터 임병주 씨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C씨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나는 새누리당 광진갑 당원이다. 하지만 나는 운전면허도 없으며 현수막을 붙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 평소 알고지내는 B씨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동승했을 뿐이다.”며 차량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차량을 목격한 광진구의회 E의원은 “C씨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사진도 있다.”면서 C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확성기 방송이후 김기선 의원은 사실상 사퇴의사를 굳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임병주 후보로부터 각서를 돌려받은 후 박삼례 의장에게 사퇴서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월 6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의 탈당계 제출사실은 7일 확인되었으며 김 의원의 사직도 확정되었다. 사퇴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 지 만 6개월 여 만이었다.
이번 김기선 의원 사퇴파동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기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에 “임기 나누기 자체가 잘 못된 일로 임기 4년을 채웠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든 스스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김기선 의원은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렇더라도 4년 임기가 보장된 김기선 의원이 왜 이러한 약속을 했으며, 굳이 탈당계까지 내게 되었는지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3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 정신이 없었다. 정치에 처음 발을 디딘 입장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했고 각서까지 썼다. 당시 전지명 위원장과 협의하지는 않았으며, (갑)(을)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다. (갑)(을) 위원장 모두 하나로 봤다. 순진하고 이상적인 생각이었다.”며 후회했다. 이어 김 전의원은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많이 힘들었다. 그보다도 같은 당 사람들이 가두방송을 하며 전지명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버티면 위원장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사퇴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광진’에서는 김기선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다음 순위자인 임병주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임 후보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메시지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정준길 위원장은 ‘디지털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우리 당 내부의 문제다. 다른 당에서 남의 당 일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김 의원의 사퇴문제는 박삼례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하든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표결했으면 되는 문제였다.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재 박 의장은 사퇴서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윗선이 있다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데도 있고 상대당인 민주당도 있다.”며 이번 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김기선 의원의 사퇴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김기선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갑을간의 약속이 있어 갑 위원장께서 대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더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답변하지 않겠다. 노코멘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광진갑당원협의회 전지명 위원장은 “임기를 나누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각서의 존재도 이번 사건이 벌어지며 알게 되었다. 김 의원의 탈당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관련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정준길 위원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 서울에서는 ‘강남과 광진만 나누기 했다’ 광진구의회의 경우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된 5대에서 ‘비례대표 임기나누기’가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사례는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갑과 을이 있는 경우 임기를 나눠 2년씩 하는 것이 한쪽에서 독식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공공연히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디지털광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5대(2006년 선거)와 6대(2010년) 비례대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임기 나누기 사례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5대와 6대 의회에서 비례대표가 중간에 그만 둔 사례는 강남구(5대,6대)가 2회 있었고 광진구(5대), 관악구(5대), 마포구(5대), 은평구(5대), 중랑구(5대)에서 각각 1차례씩 있었다.
강남구의회는 5대와 6대에서 1차례 씩 한나라당 비례대표들이 사퇴하면서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당의 결정으로 사퇴와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비례대표 나눠먹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관악과 은평은 시의원출마를 위해, 중랑은 투병을 이유로 각각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포는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나누기로 했지만 선순위자가 끝내 퇴직하지 않고 4년을 채웠을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25개 자치구 5대와 6대 비례대표 사례 50건 중 임기나누기로 확인된 것은 3건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전체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강남구와 광진구의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위를 전국의 광역시로 넓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부산에서도 영도구 의회가 5대와 6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기나누기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을 뿐 다른 자치구의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서나 사퇴요구 가두방송, 법적인 문제는 없나?. 기초의회 비례대표들의 임기를 나누는 것은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된 5기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비판의 주된 근거는 ‘임기 4년이 보장된 비례대표를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광진구의회 사례에서 보듯이 ‘임기나누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보다는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나누기’를 제한하는 법적인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디지털광진’이 이번 사례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행정자치부에 떠 넘겼고, 행정자치부는 관할이 아니라면서 중앙선관위로 다시 이관하면서 서로 답변을 미뤘다.
‘임기나누기’는 1순위자와 2순위자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임기 4년’을 보장한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 다른 문제는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임기나누기’는 1순위자와 2순위자가 2년씩 임기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6대 강남구의회와 5,대, 6대 부산 영도구의회가 이렇게 임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 5대 광진구의회도 당초 계획은 2년씩 맡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순위에 여성 당선자를 임기 시작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퇴시키고 2순위자인 남성후보를 승계시키면 여성공천을 우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는 2-3개월 만에 사퇴시키고 2순위자인 남성을 승계시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성우선 공천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나 행정자치부는 서로 해석을 떠넘겼지만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률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례가 법에 위배되는지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형법 324조에서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며 상황에 따라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기나누기, 무자격자 공천 등 새누리당 비례대표 3회 연속 문제발생 다른 지역의 사례를 떠나 비례대표 임기나누기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지난 2006년 제5대 지방의원 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표를 보호하는 한편,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는 사실상 여당과 제1야당이 독점해왔으며, 이들 2개 정당의 공천은 곧바로 당선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었다. 특히 경선(5대와 7대. 6대는 단수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정한 더불어민주당(구 민주당)에 비해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순서를 정한 새누리당은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상 순서를 결정하면서 더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1자리 밖에 없는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갑, 을 당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여왔으며, 임기나누기가 그 대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되었던 5대 의회의 경우 각서 논란 끝에 1순위 당선자가 2년 7개월 만에 사퇴하고 2순위자가 승계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기도 했다.
6대 의회에서는 당초 2명이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1순위자가 등록하지 못하면서 2순위자인 남옥희 의원 혼자 4년 임기를 채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6대 때도 당초 2년씩 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사자인 남옥희 의원은 “2순위로 정해져 의회진출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1순위자가 등록하지 못하면서 혼자 4년을 하게 되었다.”며 임기나누기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이번 7대까지 새누리당의 광진구의회 비례대표는 임기나누기(5대 7대), 무자격자 공천(6대, 7대)등 3회 모두 문제를 일으켰으며,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임기나누기의 경우 그 정당성을 떠나 매끄럽지 않은 일처리와 장기간 계속된 갈등으로 부정적인면이 더욱 드러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임기 나누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에서도 일부 살펴보았지만 비례대표 임기나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초선의원들의 경우 적극적인 배움과 노력을 통해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적응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4년 임기 전반기를 적응하는데 보내는 경우가 많다.
광진구의회의 한 초선의원은 “저도 나름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임기 1년이면 적응하다 끝난 셈이다. 다음 승계자도 적응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기 4년을 꼬박 채워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이다. 박삼례 의장에 따르면 김기선 의원 사퇴로 구의회가 부담해야 할 추가예산은 최대 1,3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현황표와 현황판, 명패, 다이어리를 새로 제작해야 하고 공로패도 수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좌석배치도도 만들고 의원배지 제작, 의원신분증, 명함제작, 의원 홍보동영상을 새로 만드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삼례 의장은 “임기나누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6개월 뒤 올해 7월 후반기 시작을 전후해 사퇴하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후 “원칙대로 다 새로 제작해야할 경우 1,300만원 넘게 들여야 하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 되어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임기나누기로 인한 예산투입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자체도 문제다. 이번에 김기선 의원과 임병주 후보가 서명한 각서를 보면 ‘사퇴시까지 월 1천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다. 약속기한이 지난 후 이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월1천만원 지급 각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구의원 자리를 금전화한 것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는 각서에 서명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각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해당될 것이다.
구의원이라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명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정당에게는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의원은 특정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다. 의정활동을 잘 하면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정당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임기나누기를 구민입장에서 보면 장점을 찾기도 어려우며 서울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기도 하다. 비례대표 임기나누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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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2 [22:5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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