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교육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를 제한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및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6일 환경부장관 (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제1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차. 보건소, 보건진료소 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지 또는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인접 부지에 설치할 것 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의 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 라. 화장실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수배출시설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