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
1) | 공간재구조화계획은 ( ㄱ )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 ㄴ )이 결정한다. |
2)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 ㄷ )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 ㄷ )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경우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 ㄹ )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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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 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첫댓글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국장은 국장이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하네요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없는 경우는 결정고시한날부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고시를 한경우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