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징수하는 일정 비율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려고 2007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했다.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오른 주택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공사비·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초과이익)에 누진부과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입주 후 최종 정산해 부과한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이란 명칭으로 변경됐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에서 건설해야 한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