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궁금해요~!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과 퇴직공제부금 계산시
행복해야 추천 0 조회 1,195 18.05.28 21: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5.29 08:50

    첫댓글 전 반대입니다.
    1일로 봅니다.
    현재 건설업 일용직은 20일미만 맞지만 7월 1일부터는 8일이상이면 가입대상으로 바뀝니다.

  • 18.05.29 09:56

    퇴직공제 0.5일은1일으로 신고합니다. 1.5일은 2일 입력하셔야 하고 edi에서 수정가능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했을시에 20일이상 가입대상이구요~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8일이상 가입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없던 있던 간에 적용신고는 필수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7월부터는 적용신고하셔도 무조건 8일이상 가입대상입니다.

  • 18.05.29 10:16

    저희회사 3월에 10일 일한 일용직분이 있었는데요 소득세와고용보험만 떼고 신고했는데 4월에 8일이상 연속근로한 분이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시키라는 공문이 왔어요.
    3월만 일하신분이라 소명자료내고 가입면제를 받기는 했지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