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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궁금해요 질문) 교사의 연가(조퇴 등)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라일락127 추천 0 조회 4,475 20.11.03 10:50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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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3 11:11

    첫댓글 네..이유 묻지 않습니다. 나이스 복무 결재만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30분 정도면 어쩌면 양호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 20.11.03 11:45

    교육선배 입장에서 근무할 당시를 생각하면 隔世之感 을 느끼는 질의 인것 같습니다

    법규나 지침을 따지기 앞서 과연 교육자로서 바른 품성과 자세가 갖추어졌는지 생각해봅니다.

  • 20.11.03 11:51

    저도 이유불문 결재만 합니다 뭐라하면 갑질에 해당해서 관리자만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 작성자 20.11.03 12:01

    답글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한 입장이시군요~
    이러면 정해진 근무시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수업 외의 다른 교육활동에 대한 협의 시간 등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지네요.
    오늘도 3학년 시험이어서 3학년 담임들이 거의 조퇴를 하는 바람에 시험 중 문제에 대해 성적관리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ㅠ.ㅠ

  • 20.11.03 17:20

    3학년 애들 데리고 담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험 끝난 날 조퇴한다면
    전 잘~ 다녀오라고 할래요
    본문 사례는 계속 봐도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20.11.03 12:07

    당연히 허가해야지요.

  • 20.11.03 12:36

    교육청 소속 법률자문 변호사가 교감 연수를 할 때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방학중 해외여행은 41조 연수로 가고, 학기중 연가,조퇴 등으로 21일을 채우는 선생님의 복무를 제재할 수 있느냐고. 결론은 '허가해야 한다'입니다. 그 선생님의 복무 상황과 설명 내용등을 기록을 해 놓으라고(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가의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복무 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언제든 원하면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직종이 누리는 연가의 혜택을 교육공무원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학중에 41조 연수가 있으니깐 학기중에는 꼼짝없이 학교일에 매달려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도 결재를 합니다. 무튼 중간에 낀 세대인 저로서는 '그 좋은 시절에 관리자 못되고, 이 좋은 시절에 교사가 아닌 것'이 애통합니다.

  • 20.11.03 13:25

    본인일 충실하게 수행후 조퇴는 문제없는듯합니다~ 주1회면 양호한듯보여지네요 주2~3회 그렇게 하는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전체 협의회등이 있는 경우 미리 공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 20.11.03 13:28

    저는 매일 조퇴, 병조퇴하는 교사가 있는데 매일 치료 안 해도 되는 발목 염좌를 두달 정도 치료했으나 완치가 안 되어 매일 치료하러 가야한다고 하니 병가 안 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만약 저땜에 완치 안됐다고 할까봐 결재합니다.
    엎반 신규교사 및 다른 선생님보기도 형평성에 안 맞고 사람은 안 좋은 것부터 보고 배우고 학교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언지는 주지만 맘먹은 사람껜 못 말린다고 봅니다.

  • 20.11.03 13:29

    다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탄력근무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조퇴로 인해 일을 더 못하지도 않고 똑똑하게 생활하고 일도 잘하는 후배들 많아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 20.11.03 15:28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승인!
    연가도 승인!!

  • 20.11.03 15:30

    서로 위치가 다르니 교감들과 교사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죠. 저도 감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꾸욱 결재 누르지만 정말 상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차라리 연가를 일반 공무원처럼 사용하게 하고 41조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지급하고요.

  • 20.11.03 15:32

    금요일에는 관리자만 학교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11.03 15:35

    육아시간 쓰면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에 있으면 왠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작성자 20.11.03 15:35

    답글 감사합니다.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하시는군요.
    저만 모진 사람될 뻔 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03 15:43

    금요일은 학교가 조~오~용 합니다.
    모두들 병원진료, 효도하려 고향으로,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월급없음 하면 어떻케 ㅎㅎㅎㅎ

  • 20.11.03 19:02

    아무리 복무 규정에 따른다 해도
    교육이 우선이기에 교육활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날 조퇴는 지양해야 합니다.

  • 20.11.03 19:14

    몇 년 전 연휴시작전 조퇴를 신청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몇 분 있었습니다. 결재를 안 해줘서 몇 분은 취소 하시고 저는 끝까지 기다려 한 소리 듣고 조퇴 했었습니다. 내일부터 쭉 몇 일이나 쉴텐데 왠 조퇴냐... 교육공무직원 행정실 보기 미안하다, 맨날 남아있는 교무는 뭐냐 등이 이유였어요.
    솔직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쓸 수 있는 일수내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승인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03 20:46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결재 해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에 잡아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신지요?
    단, 성적관리위 등의 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참여하게끔 한 후
    끝나는 시간에 조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20.11.03 22:14

    이런분위기면...41조 없어질것 같습니다. 연가다 챙겨쓰고 41조까지 쓴다면 우리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밖에서도 교사들을 어떻게 볼지...

  • 20.11.04 07:33

    관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결재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라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책임지고 결재하라는 것인데 사유에 기재도 하지 않으면 내용도 모른채 결재만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관리자라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본교에서는 나이스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사유는 구두보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학교문화라 생각합니다.

  • 20.11.04 09:25

    그러다 요즘 그게 갑질이 될 수 있으니 다들 피하시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갑질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 갑질의 주체가 갑이냐, 을이냐만 달라질 뿐이죠.

  • 20.11.04 12:00

    그냥 기록용 결재를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 20.11.04 17:20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조퇴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회의를 하려고 해도 한분이 없어서 미루어야 하고, 취합해야 할 서류도 혼자만 안내고, 일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부장교사로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 20.11.05 10:50

    왜 이걸 구지 규제하려하는지. 정당한범위라면 허용해주세요

  • 작성자 20.11.06 09:20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가 수업만 하고 가는 계약직과 근무시간 동안 있으면서 수업 외의 학교 업무도 하는 계약직의 차이 이듯, 교사의 업무는 수업 외에도 근무시간을 지키며 (불시에 생기는) 학교의 일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하려면 매일 30분씩 조퇴해도 다 사용하지 못할 거에요.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는게 정해져 있을 필요도 없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가 사용(수업일 사용 제한)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청 근무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일반직들이나 외부인의 시선이 심각하다고..
    '그래~ 교사가 수업만 하면 강사처럼 수업시간 수로 월급 계산하고 각종 수당들 없애면 된다. 나머지 업무는 각종 일반직, 공무직들이 처리하면 되고.. 월급 나누면 되겠네..'
    우리가 우리의 밥 그릇을 내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 20.11.13 10:32

    교사가 조퇴를 할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믿지 않으면 서로 힘들게 되므로 결재합니다.

  • 22.11.25 08:58

    2022년 7월 발행 '교육부 휴가 관련 질의 답변 사례집'에서 연가와 조퇴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조퇴 시간을 합쳐서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수치상공제의 계산방법일 뿐입니다. 연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출근을 면제해주는 휴가의 일종이고, 조퇴는 근무(출근)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에게 반드시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개인용무를 기재하도록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허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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