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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참자 추천 0 조회 274 09.06.08 22: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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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8 22:31

    첫댓글 통원치료비 한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09.06.08 22:36

    365일 한도내에서 약 30일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한사고 부위 말씀입니다. 부위가 다르면 새로운 사고로 해당이 되어 역시 같은방법으로 365일 한도내에 30일 통원치료 가능하며, 입원시에는 100% 보험금 지급 합니다. 3개월이내 약복용 사실 고지의무 위반할경우 보험사측에서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5년이내 한달간 약복용은 무조건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보험 추천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충분한 대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문의나 상담 필요시 쪽지 주세요. ^^

  • 09.06.09 15:30

    비염도 부담보 부위이고, 위염역시 부담보 부위입니다. 회사별로 전기간 혹은 지정기간차이는 있지만 고지하시게 되면 두 병력에 대해서는 부담보 되실겁니다. 부담보 부위가 2개이상이 되시면 대부분 인수하지 않구요 큰병력이 아니더라도 병력이 많으시면 생보랑 달리 실손보험에서는 인수하지않습니다.

  • 09.06.09 22:46

    위염과 비염부분에 치료나 약을 복용하신 이력이 있으시면 부담보를 거실수 밖에 없습니다. 숨기시고 가입을 하실순 있겠지만 조사하면 다나오게 되거든요. 인수가 까다롭겠네요.

  • 09.06.10 18:44

    승인신청해봐야 알겠지요.. 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고 이런건 본사에서 결정하는것이기에.. 부담보거시지 않으시고 가입하신다면 추후에 보장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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