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벤유 부산 브라이언입니다.
9월학기 시작이 다가오면서 3월 18일 이전에 학생비자 승인 받은 학생들이
하나 둘씩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캐나다 입국 관련 업데이트 사항과
자가격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비 3월 18일 이전에 승인 받은 학생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은 현재 캐나다 입국 허용 대상자에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한건 아닌데요,
어떤 경우에는 입국이 안되는지, 입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일 경우?
현재 캐나다내의 많은 학교 및 학원들이
온라인 수업, 온라인+대면 수업 병행, 대면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학교 및 학원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비필수적인 방문으로 간주되어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서류?
학생비자 소지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학교 및 학원으로부터 학생이 온라인 수업이 아닌 대면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식 레터를 발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도 캐나다 입국 가능?
1. 캐나다 출국 전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를 캐나다로 에스코트 하는데 있어서
부모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부모의 캐나다 입국이 필수적 방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현재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중이라면?
마찬가지로 자녀를 케어(가디언)하는데 있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
캐나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동반 거주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IRCC로부터 가족재결합에 대한 레터를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자의 자가격리
호텔이나 기숙사 등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항에서부터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캐나다 입국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식료품 및 생필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가격리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를 제출해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답니다.
▶ 캐나다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koreauvanu/222005147724
안녕하세요.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벤유 부산 브라이언입니다.오늘은 밴쿠버 입국시 반드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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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캐나다 국경서비스청 (CBSA)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CBSA)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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