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눈팅회원 질문하나 드려요
대부분 미납사건은 돈문제라고 고수님들께서 얘기하던데
시세보다 적게 낙찰 받은거는 같은데 뭐 다른게 있나 해서요?
초보인 제생각은 임차인이 안나가고 있어 잔금 납부 일정까지 대출이 불가능해 미납한거 같은데...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대출은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권리분석-
1. 근저당(국민은행) : 2009.8.4(말소기준)
2. 후순위 임차인 : 전입 2013.8.16 / 확정 2014.4.11 / 배당 / 2014.10.6
3. 근저당(김문열) : 2013.1.4
-배당-
1.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14,000,000(290,000,000-14,000,000=276,000,000)
2. 국민은행 : 175,800,000(276,000,000-175,800,000=100,200,000)
3. 김문열 : 200,000,000(100,200,000-200,000,000= -99,800,000)
첫댓글 사건번호가..
2014타경 4572 마산입니다
돈 문제나 시세파악 실수인 것 같은데..(제가 그냥 대충보기엔 시세는 완전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후순위로 소멸이라 대출이 안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고수님께 패스..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아파트 낙찰가가 높으니
급매가 수준에서 낙찰받았다고 생각했는데...아닌가 보네요
대출은 나오는 군요^^
배우고갑니다
역시 낙찰보다 수익이 우선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