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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환경기사마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달팽이]....환경실무게시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에 관한 문의 (급)
겸둥이선이 추천 0 조회 542 12.05.29 10: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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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9 11:32

    첫댓글 배출자변경신고 대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을 겁니다. 대표자나 상호변경의 경우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배출예상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여유있게 생각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못미쳐 발생한 것에 대한 주의조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하셔도 무방 할 것입니다.
    혹 다른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주심 아는 부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 작성자 12.05.29 11:40

    감사합니다..쪽지보내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12.05.30 10:26

    1. 변경신고 안하셔도 되고요 2번은 배출자 신고증에 오니 배출허가량의 년평균 배출량이 50프로 이상이면 변경 신고 하셔야해욧.

  •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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