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할때
운반업체가 사업자번호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업체이름은 똑같고
대표랑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꼈어요
2. 그리구, 폐수처리오니 배출량이 갑자기 늘었어요
원래 1톤정도라 하면 2-3달에 정도 한달에 10톤 정도로 10배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변경신고해야하나요??
그때만 그렇게 10배정도 늘어났고 현재는 원상태로 1톤정도 배출되거든요
이것도 변경대상이면 늦게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회사에 이직해서
서류보던중에 이런게 나왔네요.ㅠ
지나치시지 마시고 답변 꼭 부탁드려요
첫댓글 배출자변경신고 대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을 겁니다. 대표자나 상호변경의 경우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배출예상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여유있게 생각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못미쳐 발생한 것에 대한 주의조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하셔도 무방 할 것입니다.혹 다른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주심 아는 부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쪽지보내드렸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1. 변경신고 안하셔도 되고요 2번은 배출자 신고증에 오니 배출허가량의 년평균 배출량이 50프로 이상이면 변경 신고 하셔야해욧.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첫댓글 배출자변경신고 대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을 겁니다. 대표자나 상호변경의 경우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배출예상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여유있게 생각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못미쳐 발생한 것에 대한 주의조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하셔도 무방 할 것입니다.
혹 다른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주심 아는 부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쪽지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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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신고 안하셔도 되고요 2번은 배출자 신고증에 오니 배출허가량의 년평균 배출량이 50프로 이상이면 변경 신고 하셔야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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