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 프로그램 운용
창업기업지원자금 :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청년창업자금 신청시 제한업종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신청가능합니다.
창업정책자금 신청이 일반 창업자금 신청과 청년창업자금 신청으로 이중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용도 또는 담보 및 부채제한비율 등에 대한 문제로 이중 신청은 비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운수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을 상담하시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용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