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법정 의무 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22. 12. 31.까지 운영자 및 소속 직원 모두 이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23. 1. 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 이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평생교육건강]
[Web발신]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운영자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법정 의무 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22. 12. 31.까지 운영자 및 소속 직원 모두 이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23. 1. 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 이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평생교육건강]
[Web발신]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417호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364호(2022. 2. 18. 시행)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 2022년 학원(독서실), 교습소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22. 12. 31. 까지 운영자 및 소속 직원 모두 이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23. 1. 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 교육 이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평생교육건강]
2022년 8월 30일
받은 문자
[Web발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 교습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위탁한 온라인 연수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연수
- 대상: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교습자
- 일정: 2022. 9. 1.(목)
~ 2022. 10. 31.(월)
- 수강방법: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akas.or.kr)를 통한 사이버연수 수강
- 문의: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02-2263-4642~3)
※ 동영상 강의 실행방법 등 문의: 웹지원센터(032-323-8356)
※ 연수 관련 비용 일절 없음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링크
http://dgedu.sen.go.kr/CMS/notice/notice01/notice0103/1325883_5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