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로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수업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한다.'
라고 배웠는데, 이건 '법률 >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조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첫댓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등을 규정시 위임필요 but 포괄적 위임으로 족함조례로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그리고 포괄위임은 금지됩니다.
첫댓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등을 규정시 위임필요 but 포괄적 위임으로 족함
조례로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그리고 포괄위임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