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수들의 자유로운 에이전트 선택을 가로막던 ‘팀당 3명 보유’ 족쇄가 풀린다. 리코스포츠 에이전시가 KBO 상대로 낸 ‘대리인(에이전트) 인정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에이전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관계자는 “리코스포츠가 제기한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 결과를 오늘 오후 전달받았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원소속 구단이 없어지므로 구단당 3명 보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코쪽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에 리코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FA 선수는 구단 소속이 아니므로 팀당 3명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리인 1명의 보유 인원 최대 15명(팀당 3명) 제한을 풀어줄 것, 개인과 법인 포함 15명 제한에서 법인은 별도로 해줄 것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 직후 리코 관계자는 “일단 FA를 신청하면 해당 구단 소속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당연히 팀당 3명 제한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선수들의 자유로운 에이전트 선택권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 올해 FA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리코를 포함한 대다수 에이전시는 가처분 인용을 자신했다. 구단들은 물론 KBO 내에서도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한 구단 단장은 “최소한 ‘FA 제한’ 정도는 법원에서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리코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FA 선수는 팀당 3명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리인 1명당 최대 15명 제한과 개인-법인을 하나로 묶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선수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FA 선수가 구단 소속이 아니란 건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당연한 상식 아닌가”라며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된 게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리코 관계자도 “선수 보유 숫자 제한으로 인해 정작 에이전트 도움이 필요한 선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우선 제일 급했던 FA 선수만이라도 규제가 풀려서 다행”이라며 “전체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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