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현황 : 주상복합건축물(시특법 1종건축물)
세대수 : 아파트 131세대, 상가 21세대
층수 : a동 25층(지하2층별도 - 주차장) b동 23층(지하층 동일)
준공일 : 2006년 3월 27일
궁굼한점 1. 시특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실시 대상인데 공동주택이므로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면제 가능한지 여부
2.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10년이 경과한 집합건축물은 매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후 보고토록 되어 있는
데 시특법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3. 실시한 단지가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06년1월 입주, 19층 391세대 아파트, 1.2층 상가 56점포, 지하4층 까지 주차장.년2회 정기 안전점검, 1회 550,000원3년마다 1회 정밀점검, 880,000원 실시하고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 FMS에 실시계획, 실시후 정보 올려야 함.
감사합니다 아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으셨네요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기를 건축물 정기점검도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2006년1월 입주, 19층 391세대 아파트, 1.2층 상가 56점포, 지하4층 까지 주차장.
년2회 정기 안전점검, 1회 550,000원
3년마다 1회 정밀점검, 880,000원 실시하고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 FMS에 실시계획, 실시후 정보 올려야 함.
감사합니다 아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으셨네요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기를 건축물 정기점검도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