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교콩(클리앙)
2023-11-19 23:34:35
작은 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주방에 설치한 LED 일자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LED등 제조사에 연락을 하니 업장에 방문을 하고 화재가 난 곳을 확인하시고는
죄송하다며 최신 제조된 제품을 4개 주고 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피해 부분과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조사에게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을테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큰둥했지만 보험접수를 해주시고 화재보험사 담당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아 드렸지만
'보험 가입자가 합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
제조사에서 방문했던 분이 대표분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전기일을 수십년간 했는데 그정도 화재로 피해 금액은 말이 안된다며 30만원에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구요.
소방차가 와서 화재진압하면서 주방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_-;
화재보험사도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면 합의안하시면 종결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격으면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건 그냥 광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LED관련 등은 그냥 죄다 번개표만 사고 있습니다.
더러워서 중소기업꺼 안쓰려구요.
첫댓글 댓글 중---
byul_____
인과관계를 밝히고 소송하고... 쉽지않죠;;
애교콩
@byul____
피해금액 1~200만원때문에 소송거는건 의미가 없는 ...
피해자가 있는데도 화재보험사에서 처리할 명분이 없다는게 조금 어이가 없더라구요
byul_____
@애교콩님 그 명분이라는게 화재사고 조사해서 화재 원인이 그 램프고, 제품의 결함이어야하는데 사용환경이라던가 걸고 넘어질게 많은거 같아요
지리하게 변호사도 맡기 싫은 소송 끝에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말씀하신대로 금액도 적은 애매한 건 같아보입니다 ㅠㅠ
애교콩
@byul_____님
소방서에서 화재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LED등 소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만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든 안했든
보험 가입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그냥 없다는것이라고 생각하라는 화재보험사의 답변이 참
FanFan
원래 보험금은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해야 받는겁니다.
보험사고 사업주고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