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하남산단, 토지 보상가 마찰 거세져
김태권 기자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이하 하남산단) 편입지주들은 토지보상금이 실거래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토지수용 불복 투쟁을 선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밀양시와 하남산단 보상대책 협의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초부터 하남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 360명을 대상으로 보상에 착수, 30여명의 지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책위 "실거래가 30% 불과"
시 "투기적 성격 외지인 주장"
그러나 대책위는 임야는 3.3㎡당 20만∼30만원, 전답과 과수원은 30만∼35만원이 실거래가인데도 보상가는 임야 4만∼5만원, 전답 12만∼17만 원, 과수원 7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인 초동면과 무안면, 상남면 내 토지 매입은 엄두도 낼 수 없다며 토지보상 감정평가 무효 선언과 토지수용 불복투쟁을 선포하고 토지감정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설 이후 양동·귀명리 지역에 수상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5월에 강제 수용되면 불도저로 밀어 버린다' '재감정 받아봐야 오르지 않고 시간 끌면 손해다'라는 각종 유언비어로 보상 수령을 독촉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민·관·산 협의체를 구성해 잘못된 토지보상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공동이주대책으로 주택의 현물보상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천300㎡(1천평)의 땅에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990㎡(300평)을 줄 테니 나가라는 막가파식 보상이 어디 있냐"며 "하남산단 전체 면적의 70%를 소유 중인 지주 250여명이 보상거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편입토지 지주들은 대부분 보상금에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수년 전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외지인들이 보상가를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은 2012년까지 4천400억원을 들여 하남읍 양동리, 귀명리 일대 102만㎡ 부지에 하남산단 조성키로 하고 2006년 밀양시와 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