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02
후보등록기간 내 가족구성원 위임장 등 미제출했어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 효력있어
수원지법 판결
후보등록기간 내 가족 구성원들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 결과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C씨가 이 아파트 세대에 관해 지분 1/4을 보유하고 그의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실, C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 내인 지난해 3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입주민 C씨가 이 후보자등록기간 내 세대의 다른 공유자인 가족 구성원들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씨가 동대표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 C씨는 선거홍보물용 사진을 후보자 약력 공지 전까지 제출했으므로, 후보자등록기간 내 위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씨가 동대표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C씨가 동대표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전제로 C씨를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한 피고 대표회의의 지난해 4월 결의 및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한 대표회의의 지난해 4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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