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인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2022년 용인시 소삭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 : 3월 28일(월)~4월 01일(금) 18시까지
★지원내용(공급가액의 95%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유의사항
-1기업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
-1업체 당 단위사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고(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공급가액의 95%이내 지원의 예시
예시1) 인테리어 비용 209만원(공급가 190만원, 부가세 19만원)일 경우
-지원금 산정은 공급가액 190만원의 95%인 180만 5천원
예시2)공사비용 253만원(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 230만원의 95%인 218만 5천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이기 때문에 18만5천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지원 조건
1.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 소상공인 사업자중 2021년도 총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용인관내 창업 3개월 이내 창업소상공인은 간판, 등 우선지원
★신청방법
1.우편: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5가길32 한국생산성본부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2.이메일: coopkpc@kpc.or.kr(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
3.방문 접수 : 용인시청 을지연습장(지하1층/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제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1.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 1,2호 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제 3호 서식)
3.제작견적서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소요비용이 200만원 이상(공급가액기준)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4.신청업체 및 제작(외주) 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작(외주)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5.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확인)
6.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1년 필수) 발급처 : 세무서, 홈텍스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해당시 준비 서류
1. 상시종업원들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2.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3. 우대조건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우대 조건
- 용인시 거주자(주민등록 초본)
- 임차인(임대차계약서)
- 용인시 지역화폐 가맹점
- 용인시 배달특급 가맹점
- 용인시장 표창자(2017.1.1. ~ )
- 직전연도(2021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세무서, 홈택스)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종업원 고용업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문 및 서식 자료
다운이 안되시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공문과 서식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을 전화를 통해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생산본부 : 02-724-11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