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 자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ㅇ 자격별 세부기준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ㆍ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4월 30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ㆍ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ㅇ 지원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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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2018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단위 : 억원) - 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 - 예산 규모 : 총사업비 90 / 국고 36 / 지방비 18 / 자부담 36 - 지원조건(%)(국:지:자) : 40:20:40 - 신청 규모(총 사업비) : 노지재배 : 1억~5억원 이내 / 시설재배 : 2억~10억원 이내 ※ ’18년 정부안으로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품목(공통) 1. 수실류(14개)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2. 버섯류(8개)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3. 산나물류(12개)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4.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 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5. 약용류(20개) -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 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6.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7.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ㅇ 지원 규모 - 예산액 : 36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 1억원 ~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 2억원 ~ 1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사업 - 산나물․약용·약초․수실류 등 : 관수,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 시설, 모노레일, 액비 저장시설, 액비 살포기, 산지 묘포장, 관리사,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ㆍ 관리사(33㎡ 이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등 ㆍ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ㆍ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ㆍ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자가소비는 제외) ㆍ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ㆍ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 검토서,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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