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패러디가수에게 중지하라, 라고
소송을 건다면.
대중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까요?
당연히.
그유명한 H.O.T가.. 그 유명한 젝키가.. 그 유명한 신화가..
그 유명한 원타임이.. 그 유명한 클릭비가.. 그 유명한 지오디가..
한낯 밑바닥 연예인에 지나지 않는 가수에게 너무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재수가 누구의 노래를 그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수라는 한인물로 봤을때에는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거대한 힘에 피해만 보는 인간으로 비춰지겠지만
이재수의 뒤에 있는 거대 기획사의 힘은..
한 음악인의 음악을 "도둑질" 하고도 오히려 더 당당할수 있게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관련 법상 발표한지 3년이 지난 음악은
적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절차를 밟아 패러디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컴배콤" 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인기와 관심을 끌어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넘어갈리가 없죠.
요 근래 며칠동안, 뉴스나 신문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서태지 이재수 소송사건을 들으셨겠죠.
아니면, 전혀 관련없는 홈페이지에 글들이 올라와있어서 무슨 상관인가 하고 짜증도 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서태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서태지씨가 패소했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이재수측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지겠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H.O.T의, 신화의, 젝키의, 지오디의, 클릭비의, 원타임의 ...
그 노력의 결정체인 음악을 도둑질해갈것입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각 가수들의 특징적인 외양을 흉내내며
패러디의 틀이랍시고 갖은 야유를 보낼것입니다.
이래로 님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어쩌면 패소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태지씨 스스로 굳은 결심을 하셨고
그에 뜻을 같이 하는 그의 매니아들이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이세상은 꼭 옳은것만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절차가 부당하건 어쨌건 이재수의 뒤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니까요.
이번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이재수의 "컴배콤" 이 정당화 되어진다면
이제 이재수는 등에 날개가 돋는것입니다.
발표한지 3년이 지난 음악이라면.
이재수측은 아무렇게나 님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패러디라는 명목아래
도둑질해갈것입니다.
그후에는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면서 가요계에 판을 바꾸려는
서태지씨의 노력이 여기서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난다면,
이재수의 패러디라는 가식을 쓴 음악이 정당화 된다면,
다른 가수나 뮤지션, 기획사의 경우에도 "서태지가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눈감아 주게 될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곱지 않은 여론을 신경쓰면서 한때 인기를 얻고 마려니.. 하면서 잠잠해질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고나니..
이건 이재수 개인에 대한, 그리고 서태지 개인에 대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요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H.O.T도 그렇게 젝키도 그렇고... 등등 팬픽월드 많은 가수들..
지금 신인인 가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몇년이 지난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름만 댄다면 누군지 다 알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팀들입니다.
이번에 엠비씨와 연제협 사건을 보셨으니 뭔가 느끼셨을겁니다.
그런 유명한 가수들을 좋아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씨와 연제협간의 싸움 속에 결국 피해보는건 우리 팬들과, 시청자일뿐입니다.
서로 말도 안돼는 논리로 싸우면서 결국은 서로의 비리를 하나둘씩 파헤치는 모습.
여러분들은 그냥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입니다.
그게 "음악" 을 위해서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를 위해서건
아니면 티비를 시청하건 "소비자" 의 권리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할수 없습니다.
더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가수들만 쫓아다니는 "빠순이" 는 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구요.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죠.
만약 서태지가 패소했다고 하고.
좀더 쉽게 말해서
바로 내년쯤에 이재수가 H.O.T의 "캔디" 를 패러디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미 3년이 지난 음악이므로 사용할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에쓰엠 측에서 곡 사용을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재수측은 똑같이 할겁니다.
캔디를 우스꽝스러운 노랫말로 바꾸고,
뮤직비디오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웃긴 몸동작을 취하고,
에쵸티 멤버 개개인을 따라하는듯하면서 교묘하게 인격을 침해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또 나왔네. 재밌다.. 라고 생각하고
팬들은 화를 내면서 이재수 관련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거나 항의하거나 하는 일로 그치겠죠.
에쓰엠 측에서도 이미 서태지씨 측에서 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놔둘겁니다.
비단 서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건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인기있는 어느 가수건, 누구의 노래건, 지금 이 입장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팬들 기분이 나빠서 패러디를 막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순한 개그나 패러디로 보십니까.
단순한 패러디와 개그에 대한 소송이 아닌, 이재수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닌,
온 정성을 들여서 창작을 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수 개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는.. 그러고도 당당할수있고, 돈벌이할수 있는
수단이라면 뭐라도 서슴치 않는...
그 거대힘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입니다.
서태지 매니아건 누구팬이건.
서태지 안티이건 간에..
이건 대중음악을 사랑하고 , 대중가수들을 아끼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팬픽월드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전 처음 알게되었고..
그 후에 서태지 사서함에 공식적으로 먼저 녹음되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서태지 닷컴에도 동시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 SBS 한밤의 TV 연예는
패러디도 이해못하는 속좁은 문화대통령으로 표현을 했더군요.
우리 늘 한밤의 티비연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한밤은 꾸준히 생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곡된 보도를 해가며 생존해나갈겁니다.
왜인지 아시죠.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높은 시청률과
관심 때문이죠.
이재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뜨는것, 팔리는것, 관심을 끄는것, 좀더 자신을 많은 대중들이 알아봐주는것,
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수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이런 비겁한 연예인과, 방법이야 어쨌든 팔아먹으면 된다는 상업성에 앞세운 비윤리적인 기획사.
그냥 놔둬도 될까요.
한밤같이 이게 그냥 관심의 집중만 돼고.
이재수측만 유리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이재수측은 좀더 이일이 부풀려져서 많은 비난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관.심." 이니까요.
티비를 볼때 보고 싶지않으면 채널을 돌리고,
듣고 싶지 않으면 꺼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수에 대한 관심은 과한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재수의 뒤에 있는 힘이 그토록 대단한것인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투쟁하십시오.
누누히 강조하지만
비단, 서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퍼트리는글 정말로 싫어합니다.
남을 비방하는글도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 부탁드립니다.
이 전체메일 많은 곳에 퍼트려 주십시오.
목적은 하나.
"좀더 많은 대중들이 진실을 아는것"
입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는 또 어떤 말로 진실을 왜곡할지 모릅니다.
지금 전단지를 돌리면서 길거리에서 사실을 알리는것도 어렵고,
돈이 많아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힘을 믿어봅니다.
올바른 여론 형성이 정의를 서게 할수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남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나쁜것은 뿌리부터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의 글은 몇시간전에 올라왔던 서태지매니아분들의 입장표명글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이렇게 머물수는 없습니다.
나 좋아하는 연예인만 볼수 있으면 그만이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기획사가 휘둘려지고, 뮤지션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 현실에 계속될겁니다.
태지매니아 입장 표명글
서태지씨의 이재수 음반과 그 기획사를 상대로 한 판금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 문제제기-양측의 엇갈리는 입장 차이!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우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온 이재수씨의 음반 기획사인 우퍼기획사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서태지의 ‘컴백홈’을 활용한 것은 유명인이라면 한번쯤 치룰수있는 유명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을 굳이 소송으로 연결시켜 자신들을 반인륜적이 뮤지션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또 소송전에는 한번쯤 상대방에게 진위여부를 묻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서태지는 이같은 절차를 완전히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스포츠 서울 2001.07.31 (화) )
이재수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이재수의 이번 앨범에는 다른 가수들의 리메이크곡이 많이 수록돼 있다”면서 “서태지의 경우처럼 원곡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부른 곡들도 다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래를 원곡처럼 잘 부르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내 음악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서태지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은 리메이크곡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투데이 2001.07.31 (화) )
한편 이재수 소속사인 우퍼엔터테인먼트측은 "저작권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판을 낼 수 있겠냐"며 "미국에서 더욱 심한 패러디를 하는 얀 코빅도 수용하는데,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태지가 과민반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스포츠 조선 2001.07.31 (화) )
이에 대한 서태지씨측 주장입니다.
서태지는 지난 주말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이재수 음반에 대해 ‘판매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가 이같이 강경 자세를 취한 것은 이재수가 자신의 ‘인격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태지의 법정소송을 대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I&S측은 “이재수가 서태지의 허락없이 그의 노래와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인용해 ‘동일성 유지권’을 위반,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포츠 투데이 2001. 7. 31)
서태지의 법률대리인인 강성변호사(INS법률특허사무실)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이재수 1집음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유는 이재수 음반에 실린 서태지의 ‘컴백홈’이 재편곡 과정에서 원음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한마디로 크게 희화됐다는 것이다.또 이재수에게 ‘컴백홈’ 음원을 사용하라는 허락도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변호사는 이재수의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에 위배되며명예훼손상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서태지가 이 부분을 강변호사에게 의논했고 이같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 (스포츠 서울 2001. 7. 31)
이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요약 정리하자면,
-우퍼기획사측의 입장
1. 유명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을 굳이 소송으로 연결시켜 자신들을 반인륜적이 뮤지션으로 몰아가고 있다.
2. 헌정의 의미를 담은 리메이크곡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사전허락은 못얻었지만 협회의 사후승인을 얻었으며 저작권법에 관련해 떳떳하다.
4. 미국에서 더욱 심한 패러디를 하는 얀 코빅도 수용하는데,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태지가 과민반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서태지씨측의 입장
1. 우퍼엔터테인먼트는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헌정앨범이라는 가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2. 저작권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음반을 출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말을 했다.
3. 사후승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견을 내용증명을 통해(7월10일) 저작권협회에 제출했고 법원에는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저작권자가 모르는 사이 사후승인이 있었다.
4. 이재수측의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에 위배되며명예훼손상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과연 어느쪽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입니까?
* 본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다른 문제제기
양측의 입장, 그리고 어제 밝힌 서태지씨의 사서함 내용을 통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또는 협회)인가?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http://www.komca.or.kr/html/3-3.html
우리나라 현행법상 3년이 지난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협의회의 승인과 일정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마음데로 음반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 기획사 측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음반을 낼 수 있으며, 사후 승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떳떳하다는 주장은 현행 이 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조항의 배경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음으로, 사전승인 없이 발매된 음반에 대한 서태지씨의 동의 없이 사후 승인을 해준 협회의 대변입니다.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승인 없이 출시된 앨범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사후승인을 해주고 있다"
사전승인없이 판매된 음반에 대해 저작권자가 법적효력이 있는 사후승인반대요청을 했음에도 사후승인을 해준 저작권협회의 조치는 그들이 말하는 저작권 보호가 아닌 기획사의 권익 보호 조치로 비춰집니다.
저작권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사후승인을 통해 고작 사전침해에 대한 배상과 사후 저작권료를 받아내는게 그들이 말하는 저작권 보호입니까?
둘째, 언론은 이번 사건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이재수 소송관련 tv방송 삼사의 보도를 보면, 마치 거대 서태지씨와 약자 이재수씨의 싸움인 것처럼 이재수 심경고백(연예가 중계 보도 제목) 또는 우리나라의 패러디 문화 이해 부재(한밤의 tv 연예) 등 명예훼손을 내세운 서태지 과민반응론, 이재수 동정론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진실은 서태지씨의 사서함을 통해 밝혀졌듯 저작권법에 관련된 기획사와 뮤지션의 권리찾기에 그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며, 서태지측에서 문제삼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현행법상 잘못된 음반에 대해 제동을 걸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소송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기획사에 대한 단죄의 의미이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저작권법에 대한 판례를 남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진정 패러디 문화를 이해못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패러디 문화에 대해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 그들은, 문화대통령 운운하며 패러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재에 대한 아쉬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양한 대중문화 정착과 패러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런지..
참고자료-패러디와 저작권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을 개변하는 패러디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동조 제 2항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제한)를 인정하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표현의 변경(동항 제1호) 및 건축물의 변형(동항 제2호)과 함께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 어 부득이한 변경(동항 제3호)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항 제1호와 제2호는 패러디화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제3호에 의하여 저작자의 허락없이 또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패러디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패러디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문제인데, 이 요건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사상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정도는 사상의 표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원저작물의 저작자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패러디의 요건과 패러디스트의 특성
위와 같이 각국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패러디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일본의 한 학자는 패러디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용되는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저명할 것,
둘째 이용하는 저작물(패러디화하는)이 원저작물 자체를 야유, 조소하거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
셋째 원저작물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형성 된 고정 관념을 파괴, 풍자, 야유하는 것,
넷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단지 웃음만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사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다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자체적인 독립성과 개성이 있을 것,
여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예술적·사살적으로 우수할 것,
일곱째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변으로 할 것 등이다.
위글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 과연 그들이 제작한 '컴배콤'이 진정한 패러디일까요?
도대체 그 뮤비에서 희화화를 통한 상업성 외에 어떤 메시지를 발결할 수 있습니까?
변기위에 앉은 서태지, 혀짧은 양현석 등의 표현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만든 이번 앨범은 다양성의 문화인 '패러디'가 절대 아닙니다.
패러디 문화의 이해 부재와 잘못된 저작권법에 대한 관행에 물들어 이를 은폐하려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 묻습니다.
* 결론-우리들의 요구 사항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태지매니아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저작권 권익보호와 상관없는 저작권협회의 사후 승인 조치에 대한 해명과 관련 저작권법(제 50조)의 개정 또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2. 저작권 사전승인 없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판매된 음반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상업적 음반을 제작한 기획사에 대한 즉각적인 단죄 조치를 요청합니다.
3. 방송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오도된 시각을 버리고, 기획사와 뮤지션간의 저작권 문제에 초첨을 맞춰 공정한 보도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태지씨와 더불어 이번 사건의 바른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 잘못된 저작권법에 대한 시정이 관철될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