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방사선진단
(X-Ray 및 CT촬영 등)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의사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의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사선진단 등을
의뢰하여 그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정책팀-4702. 2005.12.02)
[의료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2008.12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