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종 |
수리기술자 |
수리기능자 |
보수단청업 |
보수기술자 2명 이상, 단청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 기술자 4명 이상 |
목공·석공·화공·번와와공·드잡이공·미장공 각 1명 이상 포함한 10명 이상 |
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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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조각업 |
조각기술자 1명 이상 |
조각공 1명 이상 |
표구업 |
표구기술자 1명 이상 |
표구공 1명 이상 |
칠공업 |
칠공기술자 1명 이상 |
칠공 1명 이상 |
도금업 |
도금기술자 1명 이상 |
도금공 1명 이상 |
모사업 |
모사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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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훈증공·보존처리공 각 1명 이상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실측·감리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과 그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박제 및 표본제작업 |
박제 및 표본제작기술자 1명 이상 |
박제 및 표본제작공 1명 이상 |
<비고>
1. 업무정지 기간 중의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는 보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수리기술자가 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