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제1절 총 칙
1.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
①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 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핵심정리]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① 지게차
② 구내운반차
③ 화물자동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계획의 작성내용
①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③ 화물의 종류 및 형상
④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지휘자의 지정(제174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m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한속도의 지정(제175조)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km 이하인 것은 제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도 등의 방지(제176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정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전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노견)의 붕괴방지
5. 접촉의 방지(제177조)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핵심정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작업시 하역·운반중인 화물·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경우의 조치사항
① 작업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② 유도자 배치
6. 신호(제178조)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7. 출입의 금지(제17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화물적재시의 조치(제180조)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
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2)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9.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제181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제18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1. 승차석외의 탑승제한(제183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주용도외의 사용제한(제18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제185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제179조 단서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14.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86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해 화물(단위무게 100kg 이상)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제2절 지게차
1. 전조등 및 후미등(제187조):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헤드가드(제188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④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3. 백레스트(제189조)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팔레트 등(제190조)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5. 사용의 제한(제191조)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크 등(포크·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구내운반차
1. 제동장치 등(제193조) :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
①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 경음기를 갖출 것
③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④ 운전자석이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⑤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장치(제194조)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의 제한(제195조) :구내운반차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고소작업대
1.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제197조)
(1)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②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3)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②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4)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악천후시 작업중지(제198조)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 10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절 화물자동차
1. 사용의 제한(제200조)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설비(제201조)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제202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제203조)
(1)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②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④ 로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5.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제204조)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적재함의 탑승제한(제205조):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보호구의 착용(제206조)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규칙 4-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