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團結冠岳 님!
민법 진도 많이 나갔군요.
고득점민법(하) 846쪽에 86므28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소개되어 있고, 카페 자료실에 등록된 03. 12. 4. 추록에 98므15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반심)를 제기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문(98므15, 97므155, 96므998, 91므177, 86므28)에 적시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해 이혼의 반소(반심)를 제기하였다거나 유책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정은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있어서 파탄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혼인지속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하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별개의 사유를 내세워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와는 다른 별개의 사유를 내세워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인용(상대방의 위자료청구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고 단순히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데, 상대방이 그 유책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본심 또는 반심을 청구했고 그것이 취하 또는 각하되었다는 사정은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86므28 또는 98므15 사건의 판결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을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가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98므15 사건의 판결요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86므28 사건의 판결요지 :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86므28 사건의 개요와 판결이유 : 청구인 甲남은 피청구인 乙녀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고 청구외 丙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청구인과 丙녀를 간통죄로 고소한 후 그제서야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위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을 용서함이 없이 끝내 위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간통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4.6.1.경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케 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자격까지 박탈되게 하였고 위 이혼심판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주소가 보정되지 않음으로써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가석방 이후 피청구인을 찾아갔으나 피청구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어 지금까지 서로 별거하여 오고 있는 한편 丙녀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이혼하고 자기와 혼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 위 혼인의 파탄은 오로지 청구인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는 청구인을 끝내 용서하지 않고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에 있어서 그 경제적.사회적 기초가 되는 청구인의 의사자격마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복역을 마치고 찾아온 청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여 서로 별거중이며, 위 간통죄 고소와 함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사이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청구인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는 이혼심판청구가 위와 같이 각하되어 혼인이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기화로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그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좀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이혼청구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법 진도가 많이 나간 게 아니라 가족법부터 보고 있었습니다-_- 민망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