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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체제로서의 가계
1.1가계의 이해
∎ 가계 : 구성원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공유하는 자원을 배분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단위 <가족, 가정과 구별되는 개념>
∎ 가계의 특성
<브라이언트의 가계속성> 가계의 목적, 규모, 자원, 대안선택
① 가계구성원의 가치에 근거를 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집단
(물질적 만족, 경제적 복지, 사랑, 신뢰, 성숙 등)
② 가계는 서로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모여 사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며, 동시에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이루는 사회집단
③ 가계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자원을 가진다.
④ 가계는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대안 가운데 어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 경제적 조직체로서의 가계 속성 <규모,구성,구조>
① 가계의 규모 : 구성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측정
② 가계의 구성 : 구성원의 개인적 속성을 반영
(동일한규모의 3인 →성인3인, 성인2인 아동1인)
③ 가계의 구조 : 구성에 반영되는 연령 등의 개인적 속성 외 구성원간의 관계적 속성
(성인 2인 구성→부부관계, 형제나 자매관계)
1.2 가계의 자원
∎ 가계의 자원
① 인적자원 : 시간, 능력, 기술, 건강 등의 자원
② 물적자원 : 화폐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과 물리적 형태를 가지는 모든 자원
∎ 가계활동의 분류
① 가계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른 분류
- 시장노동 : 화폐소득과 자산축적의 원천, 임금소득
- 가사노동 : 가계 구성원에 의해 집안에서 수행되는 자녀돌봄, 청소, 식사준비 등의 활동 (교환가치 없음 × )
② 가계활동에 따른 만족이 산출되는 시점에 따른 분류
- 즉각적으로 산출되는 경우 : 가계의 소비지출 행위시
-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산출 되는 경우 : 만족을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연기하는 활동, 저축, 자산투자
③ 가계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성 여부 기준에 따른 분류
(이전 : 자원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일방적으로 옮겨 가는 것)
- 가계 간 자원 이전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적 지원의 이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보내는 시간의 이전,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 가계와 정부 간 이전 :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정부에서 가계로 이전된 사회보장 서비스
∎ 가계활동의 제약 조건
(1) 경제적 제약조건
- 소득과 자산(부채), 시간선호에 따른 소비와 소득 간의 갈등 발생에 영향을 미침
(2) 제도적 제약조건
- 규정, 규범, 법률(각종 세법, 주택거래법, 상속 및 증여 관련법, 금융업법)
- 법률체계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함
(3) 문화적 제약조건
- 사회규범, 역사적배경 , 자녀양육, 노인세대 부양문제, 자녀상속문제, 노후 준비 재무설계, 상속설계에 영향
(4) 기술적 제약조건
- 세탁기, 로봇 청소기, 전자상거래, 각종 금융거래 등
- 경제적 제약, 기술적 제약 : 직접적, 절대적
- 제도적 제약, 문화적 제약 : 간접적, 상대적
제2장 가계경제구조의 이해 1
가계소득
<가계소득의 개념>
∎ 가계소득 : 일정기간 가계에 들어와서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
∎ 가계소득의 의미
① 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② 가계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 척도
③ 가계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경제적 자원
④ 자산 보유 기능, 축적된 자산을 토대로 자산의 증대를 추구하는 가치축적의 수단
∎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① 가계의 전체소득 중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후 처분이 가능한 소득
② 소비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소득
∎ 화폐소득 : 화폐의 형태로 가계 내에 유입된 소득
∎ 실소득: 화폐소득은 물론 주부의 가사 노동의 수행에 따른 가계생산물, 근로자 편익, 내구재의 사용가치 등 화폐형태로 유입되지 않는 소득(근로자의 편익)을 모두 포함
- 의의 : 화폐소득에 비해 정확하게 가계소득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음
- 한계 : 화폐의 형태로 유입되지 않는 소득을 객관적인 화폐가치로 측정이 쉽지 않음
<가계소득의 종류>
∎ 소득의 원천에 따른 유형
① 근로소득 : 가계구성원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가계구성원의 노동(근로자의 급여, 변호사의 수임료, 작가의 사례금)
② 재산소득 : 화폐,토지,건물 등을 생산자본으로 제공한 대가
- 예금, 유가증권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부동산 자산 → 임대소득, 시세차익
③ 사업소득 : 기업가, 자영업자 등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
- 사업체 운영 초기에 미리 결정되지 않음(근로소득, 이자소득과 차이)
④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다양한 급여 및 지원금 등의 형태
(사회보장급여-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사회보험급여-산재보험,건강보험)
- 사적이전소득 : 상속, 증여, 선물 등의 형태
∎ 소득의 규칙성에 따른 유형
① 경상소득 :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규칙적으로 유입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② 비경상소득(임시소득) :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운 소득
(자산매매에 따른 차익, 일시적 소득 및 특별상여금, 상금)
∎ 소득의 실질가치 여부에 따른 유형
① 명목소득 : 물가수준의 변동에 다른 구매력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액면가치
② 실질소득 : 물가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반영한 개념
실질소득 = 명목소득 ÷ 소비자물가지수
<소득의 분배>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G)
- 한 사회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한 지표
→ 계층간의 빈부격차, 계층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 파악
- 실제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1)과 소득이 완전히 펑등하게 분배된 수준을 가정한 가상의 ‘완전평등선’2)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
- 지니계수 : 로렌츠 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A)을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A+B)로 나눈 값 G= {A} over {(A+B)}
- 지니계수의 해석 : 로렌츠 곡선과 완전평등선과 만나 이루는 부분의 면적이 좁을수록 그 사회의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0 < G < 1)
- G값이 0에 근접할수록 소득의 배분이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
∎ 5분위 분배율
- 5분위 분배율 = {소득`상위`20%의`소득점유율} over {소득`하위`20%의`소득점유율}
-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이 높음 (수치가 낮으면 평등, 높으면 불평등)
∎ 10분위 분배율
- 10분위 분배율 = {소득하위`40%의`소득점유율} over {소득상의`20%의`소득점유율}
-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이 낮음 (수치가 낮으면 불평등, 높으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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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
<가계소비의 개념>
∎ 가계소비의 측정
① 지출의 개념에 따른 가계소비의 측정
- 시장거래에서 구매한 재화ᆞ용역에 대해 지불한 화폐비용과 구매빈도로 파악
(획득이나 사용의 개념보다 간편하고, 객관적)
② 획득의 개념에 따른 가계소비의 측정
- 시장거래에서 얻은 재화와 용역과 시장거래 없이 얻은 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괄
- 지출에 기반을 둔 측정에 비해 실제 소비수준에 근접한 가계소비수준을 나타냄
- 시장가치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생산물계상법
③ 사용의 개념에 따른 가계소비의 측정
- 재화와 용역의 획득시점이 아닌 실제 사용 시점에 주목
- 소모품은 지출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 내구재는 일정기간에 걸쳐 효용이 발생
- 내구재 사용가치 평가방법
㉠ 임대료대체법 : 재화를 임대할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 산출
㉡ 서비스비용대체법 : 내구재의 단위연도별 평균소비수준 산출
가계지출
<가계지출의 종류>
① 순자산의 변동에 따른 유형
- 실지출 :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가계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지출
(식품비, 주거비)
- 실지출 외의 지출 : 자산 형태가 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 지출
(부동산매입, 투자, 저축)
② 직접성 여부에 따른 유형
- 소비지출 : 가계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한 지출
- 비소비지출 : 주로 간접 투자방식으로 지출(세금, 요금, 과태료, 기부금, 경조사비)
③ 정기성 여부에 따른 유형
- 경상지출 : 매 회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 주로 1월을 회기 단위로 함
- 비경상지출 :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출로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반영 필요(경조사비, 접대비)
<소비의 함수>
∎ 소비함수 : 각 소득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소비의 수준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표현(실제 소비지출 한 액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 C=f(Y) C:소비지출, Y: 가처분소득
∎ 소비성향 :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 소득에 따라 소비가 변화하는 정도
① 평균소비성향
- 어떤 소득수준에서 소비가 소득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 가계가 가처분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는지를 나타냄
- 평균소비성향(APC)= {C} over {Y`}× 100
② 평균저축성향
- 가처분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내는 값(흑자율)
→ 가처분소득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저축된다고 봄
- 평균소비성향 + 평균저축성향 = 100
③ 한계소비성향
- 소득수준이 변화할 때 소득의 증가분 가운데 소비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 →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비지출을 더 증가 혹은 감소시킬 것인지 나타냄.
- 한계소비성향(MPC)`=` {TRIANGLE C} over {TRIANGLE Y}× 100
<소비가설>
①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 ⇒ 현재 시점에서 가계가 소유한 가처분소득
- 현재의 소득을 의미하는 절대소득에 의해 소비수준이 결정된다는 가설
- 절대소득 : 현재 가계가 소유한 가처분 소득을 의미
-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함(다만, 가계는 소득을 모두 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일부는 저축)
②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 장기간 조사로 산출되는 평균소득
- 현재 시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기보다 장기적으로 기대소득을 전망함으로써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가설
- 소득 = 항상소득 + 임시소득
- 소비 = 항상소비 + 임시소비
- 항상소득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저량에서 정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산출할 수 있는 평균소득의 개념
③ 안도와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 ⇒ 가계가 평생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는 총소득
- 가계가 평생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는 소득의 총합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가설
- 가계는 전 생애동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생소득을 고려함
- 전 생애에 걸쳐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계 만족을 최대화함
→ 소득이 낮은 생애주기에는 소득이 높은 생애주기로부터 소득을 이전하여 소비에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
④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상대적 소득
-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상대소득에 의해 소비가 결정된다는 주장
㉠ 전시효과
- 소비형태가 지닌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설명
- 소비가 자신의 소득과 전체사회 내에서 개별가계가 속한 상대적인 위치에 영향을 받아 결정됨(ex:고소득가계는 저소득가계에 영향을 받아 덜 소비하고 저소득가계는 고소득가계에 영향을 받아 더 소비함)
㉡ 톱니효과(소비의 불가역성)
- 현재 시점의 소득보다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가졌던 최고소득에 의해 소비수준이 결정되기도 함(ex:가계소득이 감소하여도 감소한 만큼 소비수준을 낮추어 조정하기를 싫어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소비하고자하는 강한 심리적 성향을 유지함)
제3장 가계경제구조의 이해 2
가계자산과 저축의 개념
<가계자산 개념>
∎ 가계자산 : 장기간에 걸쳐 가계가 축적하여 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원의 총량
<저축 개념>
∎ 저축 : 가계 소득 가운데 소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지칭하는 이론적 개념
(가계자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행위)
∎ 저축행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① 고전학파의 관점
- 가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소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소비에 대비한 저축으로 배분
- 저축을 계획적 행동으로 전제 → 가계재무관리 행동이 지니는 합리성 지지
② 케인스학파의 관점
- 현재의 소비를 위해 쓰고 남은 부분 → 실증적 자료 분석에 유리
- 저축을 소득이나 소비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전제
- 저축이 계획적 행동으로 전제하지 않음
∎ 저량 :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비축된 재화의 양 ➡ 저축, 자산
∎ 유량 :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 ➡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저축의 관계>
∎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 소비는 소득으로부터 결정
- 저축은 소비로부터 결정 ➡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가 저축의 양을 결정함
<저축의 성향>
∎ 저축성향 : 각 소득의 수준에서 소득을 저축에 얼마나 배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① 평균저축성향 ◀ 흑자율
- 가처분 소득 가운데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 저축은 소비의 결과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이 남았는지를 의미
- 평균저축성향 = {S} over {Y}× 100 [ S:가계의 저축, Y:가처분 소득 ]
② 한계저축성향
- 소득의 증가분에서 저축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
- 가처분 소득이 더 생길 경우 얼마나 더 저축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 한계저축성향 = {TRIANGLE S} over {TRIANGLE Y}× 100
<가계자산의 의의>
∎ 보편적인 자산축적의 동기
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 축적
② 미래 생활수준의 향상(저축을 통한 자산의 창출,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
<가계자산구조의 개념>
∎ 가계자산구조 : 가계의 총자산이 어떠한 유형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냄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가계자산의 규모, 가계의 자산구조와 함께 파악
∎ 분산투자 : 자산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 및 기회의 요인 존재
-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대안
∎ 자산포트폴리오 :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된 자산들이 이루는 결합
∎ 가계자산구조의 분석
- 개별가계의 자산 현황을 제시하고 재무설계를 위한 지표가 됨
- 가계재무상태에 대한 합리적 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계자산의 속성> (유동성,수익성,안전성)
∎ 자산의 유동성 : 자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준
① 금융자산 : 예금,저축,펀드,보험,주식,채권,신탁 ◀유동자산
② 실물자산 : 부동산(토지,건물),골동품,미술품,보석,기념주화 ◀유동성이 낮은 자산
∎ 자산의 수익성 : 자산의 투자로 인해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자산의 속성
-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산의 안전성
① 안전자산 : 수익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
▶ 확정금리예금, 국공채
② 위험자산 : 수익률이 불확실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산 ▶주식, 수익증권
⦿ 투자자산 : 수익성이 ↑높더라도 환금성과 안정성인 ↓낮은 자산
⦿ 현금성자산 : 수익성이 다소 ↓낮으나 환금성과 안전성이 ↑높은 자산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개념과 의의>
∎ 가계부채 : 가계의 차용행동의 결과에 따라 이전된 화폐의 양【부(-)의 저축】↔ 저축
∎ 가계부채의 의의
- 필요시점에 따라 차용행위를 통해 얻은 부채를 사용하여 소비지출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고도 가계 운영 가능
- 전 생애에 걸쳐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활용함
-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부채수준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
- 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계운영 부실 악화 우려 있음 → 사회적 문제
⦿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 순저축액 = 총금융자산 - 부채
<가계부채구조의 이해>
∎ 가계부채구조 : 가계가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는지를 나타냄
∎ 가계부채구조의 의의
- 가계부체의 합리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 가계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보유 가능한 부채의 규모와 유형이 다름
- 가계의 부채 보유 유형에 따라 재무운영방식 차이
<가계부채구조와 가계재무관리>
∎ 부채 유형 구분 : 이용목적, 상환조건, 담보 여부, 계약의 반복성
∎ 부채별 특성파악 → 자신의 가계에 적합한 부채구조를 갖추는 역량 필요
<가계금융조사>
∎ 가계금융조사의 이해
- 통계청에서 1인 가구 포함 전국 일반가구 대상, 매년 패널조사 실시
- 가구 특성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규모, 분포, 구성 등 분석
→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활용
- 조사내용
㉠ 자산부문 : 금융자산, 실물자산
㉡ 부채부문 :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제4장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생계비
가계의 경제적 복지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개념>
∎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두가지 측면
① 객관적 :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자산을 소비하여 가계 구성원이 실제로 경험하는 경제생활 정도
② 주관적 : 가계의 자원 소비수준에 따라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 및 행복의 정도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세가지 측면> (적정성,안정성,평등성)
① 적정성 : 일정 시점에서 가계의 요구와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계자원의 정도
② 안정성 :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정도
③ 평등성 :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안정성과 평등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계자원과 경제적 복지의 평가
<소득과 경제적 복지>
∎ 실질소득의 증가 ➡ 명목소득만으로 그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평가할 수 없음
∎ 미래소득의 기대 ➡ 현재 소득은 동일하더라도 높은 미래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가계
∎ 가계특성 ➡ 가구원수, 가계구성, 연령, 성별 등 적정성과 관련
<자산과 경제적 복지>
∎ 자산 부채와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
- 동일 크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크기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 수준은 달라짐
∎ 금융자산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 금융자산은 비교적 유동성이 높아 시장의 시장가치에 손해를 많이 보지 않고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
- 가계의 유동성은 비상자금지표로 측정가능
⇒지표가 높을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수준이 높음↑
⦿ 금융자산 : 가장 또는 가계구성원의 실직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재정적 위기상황에 가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자원
⦿ 비상자금지표 : 가계의 금융자산이 월평균 생활비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소비와 경제적 복지>
∎ 소비와 복지의 관계
* ① ② 이론이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임
① 현재 소비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복지수준도 높다
- 장점 : 단순하여 정책입안 또는 행정의 성과평가에 활용
- 단점 : 경제적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
② 실제의 소비수준과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표준과의 격차가 작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다
- 생활수준과 생활표준,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에 대한 과학적 개념 정립
(영양권장량, 준거집단 소비수준, 과거 소비수준, 최소주거기준 등을 소비표준으로 적용 활용되는 이론)
③ 소비항목 중에서 보호적 소비요소와 확장적 소비요소 간의 균형이 적절하고 파괴적 소비요소가 최소화될수록 경제적 복지수준은 높다.
- 보호적 소비요소 : 현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것 (생활필수품)
- 확장적 소비요소 : 현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 (영화람, 여행, 교육)
- 파괴적 소비요소 : 현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낮추는 것 (술, 담배, 마약)
생계비
<생계비의 의의>
∎ 생계비 : 가계구성원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의 총계
∎ 생계비 지출내용 (가계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함.)
- 직접 가정생활의 유지에 사용되는 것
- 사회적 관계로 소비되는 것
- 장래의 생계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준비로 지출되는 것
∎ 생계비의 유형(생활수준)
① 표준생계비 : 평균계층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선정
② 최저생계비 : 최저계층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선정
(한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③ 피구휼비 : 구제, 보호 없이 생계 곤란
④ 최저생존비 :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피규휼비 보다는 높음)
⑤ 유락생계비 :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며 여유 있는 생활 영위
∎ 생계비의 유형(측정방법)
① 이론생계비 : 과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소비패턴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양에 가격을 투입한 것
「전물량방식, 일부물량방식(엥겔방식), 알렌-보울리 방식」
② 실태생계비 :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소비한 생활자료의 양과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
<생계비의 계산>
∎ 이론생계비 ➤ 전물량방식, 일부물량방식(엥겔방식), 알렌-보울리 방식
• 실제 소득. 소비수준과는 무관하게 생계비를 파악
• 일정한 소비패턴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양에 가격을 적용함
• 이상적, 합리적인 생계비 측정방식이나 현실성이 결여됨
①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
- 가구원에게 필요한 전 비목에 대해서 물량계산을 하여 소요금액을 집계하는 방법
- 모든 생활자료의 품목 및 수량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1개월당 필요금액을 집계
- 합리성은 반영할 수 있으나, 생활의 다양성에 따른 기술적인 곤란성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듦
② 일부물량방식(엥겔방식)
- 생계비를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잡비로 나누어서 식료품비만을 물량계산하고 다른 비목은 식료품비 계산에 의해 유도하는 방법
- 생계비는 식료품비를 엥겔계수로 나누어 산출
-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고 가족구성 및 그 밖의 상황의 차이를 적용시키기 어려움
③ 알렌-보울리 방식
- 생계비를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목과 사치품목으로 나누고 사치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0’이 되는 소득수준을 구함 ➡ 품목별 소비지출과 소득수준 간의 직선적 관계를 설정 ➡ 가계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직선적 관계를 추정함 ➡ 위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품목별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함
∎ 실태생계비
-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소비된 생활자료의 양, 가격을 기초로 측정
- 장점 : 실제 소득을 반영하무로 현실성이 높음
- 단점 : 바람직한 생활표준을 제시하나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 산출이 우려됨
∎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구원수 및 가족구성, 계절, 물가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와 활용>
∎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 실태생계비
- 최저임금위원회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실태생계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추계 ➡ 실태생계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이론생계비
∎ 생계비 실태조사의 활용
① 표준생계비 ➤ 최저임금 심의와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
㉠ 대상 : 미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측정
- 1인가구의 15세이상 미혼 단신근로자로서 전월세, 보증부월세 주택거주자
(자가,무상주택,사택거주자 제외)
- 근로소득, 기타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한국노총, 민주노총,경총, 민간전문가)에서 심의. 의결
-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는 매월 기본급, 고정수당 만을 기준으로 판단
-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공표
②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
- 전물량방식적용
㉡ 최저생계비 발표
-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매년 9월1일에 다음연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공표
제5장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기초개념
재무관리를 위한 주요경제지표
<경기변동>
∎ 경기변동 :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인 추세치 주위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① 호황기 : 실재의 국내총생산이 국내총생산의 장기추세치보다 위에 있는 시기
- 총체적인 경제활동이 상승하여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모든 경제활동이 활기를 잃기 시작하여 장기추세치까지 떨어지는 시점
② 불황기 : 실제의 국내총생산이 국내총생산의 장기추세치보다 아래에 있는 시기
-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침체하고 고용과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저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경기가 장기추세치까지 회복하는 시점
∎ 경기순환 : 경기변동에서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
① 확장국면 : 순환변동치의 저점에서 점점 회복하고 성장하여 정점으로 올라가는 국면
② 수축국면 : 정점에서 점점 후퇴하고 침체하여 저점으로 떨어지는 국면
<경제상태의 이해>
∎ 명목국내총생산(GDP)1인당 국민총소득(GNI)
• 한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과 그 추이를 한나라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지표
① 명목국내총생산(GDP) : 한나라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의 총합
➤ 한 나라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제시, 개인의 재무적 성공을 위한 취업 기회를 결정함
② 1인당 국민총소득(GNI) : 국민총소득 ÷ 인구 수 ➤ 지속적 성장 추세
∎ 경제성장률 지표
- 지난 1년간의 실질국내총생산의 성장률로 측정
-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변하였는지를 나타냄
- 우리나라 연평균 7.3% 높은 성장률
(마이너스성장률 : 석유파동 직후(1980), 외환위기 직후(1998)
∎ 고용 지표
① 실업률 :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
➤ 실업률 증가, 취업기회 감소, 소비지출 감소
➤ 높은 청년실업률 : 15~19세(10.8%), 20대(7.4%)
∎ 금융지표
① 가계소득대비 부채비율(2011년 135%)
② 가계대출 연체율(가계대출연체율 증가시 금융기관 부실 우려)
∎ 증권
- 종합주가지수(KOSPI)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시장가치 총액을 기준연도(1980.1.4) 시가총액으로 나눈 백분율
<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태(실질구매력, 화폐가치↓)
∎ 디플레이션 : 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실질구매력, 화폐가치↑)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 구매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작년에 비해 올해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금리>
∎ 명목금리 :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
∎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돈의 시간가치
<이자>
∎ 단리식 원리합계 A=P(1+rn) (A:원리합계``P:원금``r:이자율```n:단위기간의`횟수)
∎ 복리식 원리합계 A=P(1+r) ^{n} (A:원리합계``P:원금``r:이자율```n:단위기간의`횟수)
* 원금이 많고 이자율이 높고, 단위기간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가 많아지고 원리합계의 값이 커짐
<돈의 시간가치>
∎ 현재 돈의 미래가치 :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연기한 대가를 이자로 받아 현재가치보다 많아짐
- 미래가치=`현재가치` TIMES (1+이자율) ^{기간}
∎ 미래 돈의 현재가치 :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액수를 현재소비로 앞당겨 이전한 대가만큼 이자율과 기간으로 할인하여 산정(현재가치 < 미래가치)
- 현재가치= {미래가치} over {(1+이자율) ^{기간}}= 미래가치` TIMES (1+이자율) ^{-기간}
제6장 가계재무관리의 기초
가계재무관리의 필요성과 정의
<가계재무관리의 필요성>
(1) 기대하는 생활표준의 달성 : 내 집 마련, 경혼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2) 생애소비만족의 극대화
- 가계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하며, 생애에 걸친 소비지출은 소득의 흐림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
- 중년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더 많음 ↑
- 신혼기, 노년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더 적음 ↓
➤ 중년기 잉여소득을 신혼기, 노년기로 이전시킴 ➤ 생애소비만족 극대화
(3) 실질구매력의 하락 대비
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감소
- 인플레이션 시기(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에는 나중에 구매하면 비용지출이 늘어남
-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우리 경제는 유럽형 저성장 기조
② 금리 변동을 잘 예측하고 이자계산방식을 적절히 선택 ➤ 개인과 가계는 실질구매력↑
(4)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손실 대비
① 인적자본의 손실에 대한 대비(실직, 산업재해, 질병 → 가계구성원의 생계문제발생)
② 물적자원의 손실에 대한 대비(화재,도난,재해 → 재산의 상실)
③ 교통사고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
(5)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① 보유자산의 증대(가구당 자산규모 평균 2억 9765만원, 연평균 가계소득의 22.7% 저축)
②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다양화
③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
④ 여성의 재무설계
- 남성에 비해 근로연수가 짧아 연금제도 혜택을 기대하기 힘듦
-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이혼, 사별 시)
- 여성 자신이 독립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가계재무관리의 정의
-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재무자원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개인과 가계 소비자가 기대하는 생활표준에 적합한 생애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생애전체에 걸친 과정
- 생애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
가계의 생애재무관리 목표
<가계의 생애재무관리 목표>
(1) 소득과 부의 극대화(소득→ 투자선택이 중요, 부→직업선택이 중요 )
(2) 효율적 소비의 실천
- 건전한 재무기록 유지, 기능적 예산 준비, 저비용 신용카드와 저축계정 사용,
경제적 보험증원 선택, 적절한 투자 선택 기준 확립
- 효율적인 소비를 통한 저축은 소비의 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저축분 이상의 소득이 증가함
(3) 생활만족의 발견
- 직업선택, 상품의 구매, 저축, 투자방법, 주거의 선정 등 재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성공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4) 재무적 안전감의 달성
- 재무적 안전감 : 모든 요구와 대부분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큼 재무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편안한 상태
- 재무적 안전감의 지표
㉠최소한의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실직해도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 할 수 있을 정도의 은행예금
㉣상환 가능한 부채가 있는 주택
㉤적절한 보험 가입
㉥살고 있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은퇴설계.부동산설계와 같은 장기투자설계
(5) 은퇴를 위한 부의 축적
- 노후생활비를 조달,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을 마련
가계재무관리의 단계
(1) 재무설계
- 전생애에 걸처 재무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실천
(2)금전관리(자금관리, 신용관리, 세금관리)
- 기능적으로 수립된 예산에 맞추어 자금과 신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 재화(주택,자동차,금융상품)를 효율적으로 구매하여 건전한 재무기록 유지
- 절세를 위한 세금관리 필요
(3) 소득과 자산의 보호(보험설계)
-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을 통한 보호를 하기 위한 보험선택기술개발
(4) 자산의 증대(금융상품 활용, 투자설계)
-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폐수익을 얻는 투자설계 기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5) 은퇴설계와 노후자산관리
- 직장에서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함
제7장 가계재무관리의 과정
가계재무관리의 과정(4단계)
< 1단계 : 가족상황 및 재무상태의 파악 >
< 2단계 : 재무목표의 설정 >
< 3단계 :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
< 4단계 : 정기적으로 검토와 수정 >
< 1단계 : 가족상황 및 재무상태의 파악 >
(1) 가족상황의 파악
∎ 가계의 재무목표나 재무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가족구성, 연령, 직업, 라이프스타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위험에 대한 태도
① 가족구성 : 가족원수, 가족관계, 가족형태
②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의 연령
③ 가구주와 가족원의 직업 : 가계소득의 규모와 안정성, 규칙성,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소
④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 저축과 투자방법 선택 시 개인의 위험성향에 따라 결정(재무상황과 연령 고려)
- 보수적인 투자자 안정성이 높은 예금 선호
∎ 생애주기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인생주기를 나누는 것
-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달라지고 재무목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관리
(2) 재무상태 파악
* 자료 : 투자자산의 비중, 단기부채와 장기부채의 비율, 수입지출상태표, 자산부채상태표
∎ 자산부채상태표 : 일정한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총액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
-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순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표
- 자산목록과 부채목록을 양쪽에 기록하고 순자산을 계산 기록함
① 자산(자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 현금성자산 : 현금, 수표, 보통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단기성 예금
㉡ 투자자산 : 정기예금, 채권, 주식, 펀드, 수집품, 투자부동산, 미술품, 개인연금, 부동산(거주하지 않은 부동산)
㉢ 개인사용자산 : 거주한 주택(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트, 회원권, 가구, 보석 등
㉣ 기타자산 :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들
* 자산금액은 시장가치로 기록함 (보편적분류 : 금융자산, 실물자산)
② 부채
㉠ 단기부채 : 빨리 갚아야 할 부채
㉡ 장기부채 : 1년 이상에 걸쳐 갚아도 되는 부채
* 신용부채, 담보부채로 분류가능
∎ 수입지출상태표 : 일정한 기간(보통1년)동안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표
- 일정기간 동안의 가계소득이 얼마이고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알아보는 표
- 저축이나 투자의 여부 및 여력 정도 파악 가능
-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기록
① 수입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 자산변동으로 인한 유입
(현금유입은 있지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유입→예금인출, 대출)
② 지출
㉠ 고정지출 : 주택관리비, 할부금, 세금, 양육비, 보험료
㉡ 변동지출 : 식비, 교통비, 의복비, 문화비,
(3) 재무상태의 평가 : 가계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
* 가계의 안정성 평가지표 :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위험대비지표○
* 가계의 성장성 평가지표 :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 2단계 : 재무목표의 설정 >
∎ 재무목표 :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목표나 이를 위한 재무적 활동
(주택구입자금,자녀교육자금,결혼자금,은퇴자금,위험대비,상속,증여,자산관리,세금관리)
* 목표금액과 달성기간을 표시
(1) 재무목표의 종류
① 장기목표 : 내집마련, 자녀의 대학교육, 자녀의 결혼, 노후준비, 비상자금마련
② 단기목표 : 빚갚기, 부엌개조, 휴가, 긴급한 학비, 자동차구입
(2) 재무목표의 설정
생애주기단계 | 1차목표 | 2차목표 | 3차목표 |
① 독신기 | 취업 | 결혼자금 | 주택자금마련 |
②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육아비용 | 내집마련자금 | 비상자금마련 |
③ 자녀양육 및 교육기 | 자녀교육비마련 | 노후자금준비 | 부채관리 |
④ 중년기 | 노후자금마련 | 자녀결혼자금마련 | 자산증식 |
⑤ 노년기 | 자산관리 | 비상자금 및 위험대비 | 재산증여 및 상속준비 |
∎ 재무목표에 따른 저축액 산정 방법 :
필요저축액= {목표금액-현재자금-대출가능금액} over {준비기간}
< 3단계 :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
∎ 예산작성 ➤ 금융상품의 선택 ➤ 예산의 실행 및 기록
(1) 예산작성
① 예산표 작성 : 이미 작성한 수입지출상태표를 근거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수입지출표를 작성
(➤변경 후 수입지출상태표)
② 예산 배분
㉠ 저축 : 세부 재무목표에 적합하도록 다시 여러 가지 수단별로 배분
(금융상품과 자산유형 선택 필요)
㉡ 소비지출 :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하고 더 세분화된 비목별로 배분
(저축,투자금액,부채상환액,위험관리금액,소비지출금액 조정이 필요함)
③ 예산 검토 : 저축, 투자, 부채, 보험, 소비계획을 세워 현실적 집행가능성 확인
④ 예산 수정
- 현재의 상태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재무목표를 변경하거나 소득을 증가시켜 수정
(2) 금융상품의 선택
∎ 금융상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재무목표, 기간, 금액, 수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직접투자 : 투자지식을 미리 습득
- 부 채 : 다양한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평가가 필요함, 부채상환기도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 변경 등의 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이 필요
(3) 예산의 실행 및 기록
∎ 예산의 실행
- 예산관리 책임자 결정 → 통장관리, 청구서처리, 가계지출, 가족원에 대한 지출관리, 지출기록
- 전 가족구성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가족원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면 효과적임
∎ 예산의 기록
- 기록과 결산을 통해 예산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지출이나 예산을 조절 가능)
- 매월, 매분기, 매년 결산으로 차후 예산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함
- 예산기록방법 : 통투분류법, 책자형가계부, 컴퓨터가계부
< 4단계 : 정기적으로 검토와 수정 >
∎ 결산 : 예산의 실행결과를 검토하는 과정(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정기적 결산으로 평가)
∎ 경산의 시기
① 월말결산 : 예산대로 지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적자의 경우 지출을 절감하거나 흑자시기의 소득을 당겨씀)
② 연말결산
- 예산의 결산으로 수입지출상태를 평가하고 자산부채상태표를 같이 점검하는 함
→ 재무계획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실시함.
∎ 자산부채상태 점검
- 계획대로 자산 증가, 대출금감소, 순자산 증가 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
→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목표와 예산을 계획함
∎ 재무행동계획 검토
- 개인적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 파악
(출산, 결혼, 이혼, 사망, 직업의 변화)
- 경제적 환경의 변동 파악
(경기변동, 금리변동,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 변화, 산업동향변화 등)
- 금융상품 정보 수집 지속
제8장 자금관리
자금관리의 개념과 의의
< 1.자금관리의 개념 >
∎ 자금관리 : 가계가 주어진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과 자산, 차용가능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관리과정
∎ 자금관리의 과정
① 가계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지출, 비상자금 등을 현금과 같은 형태로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음
② 기대소득에 따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수립 과정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함
③ 자금관리를 통해 장기적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음
< 2.자금관리의 의의 >
∎ 가계의 자금관리 : 개별 가계의 재무목표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을 얼마만큼 어떠한 형태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자금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형태의 재원에 얼마만큼씩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의 관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자금의 차용행동이 요구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차용할 것인지를 미리계획 가능
- 융통성 있는 자금의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최적의 투자이익을 산출할 수 있음
자금관리의 유형
< 1.단기자금관리 >
∎ 단기자금관리 : 가계의 생활비 및 비상자금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단기자금의 수요가 달라짐(가구원의 수, 자녀의 수, 맞벌이 여부)
- 소비지출(생활비)외의 비소비지출도 고려함(비소비지출 : 세금, 사회보장성지출, 이자)
- 적정 비상자금 확보 :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3~6개월 동안의 생활비 보유 권장
∎ 단기자금관리의 목표
- 가계가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를 어려움 없이 조달
- 비상시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활용하여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금융상품활용한 현금보유)
< 2.장기자금관리 >
∎ 장기자금관리 :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혹은 내구재의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것
∎ 자금의 운용목적, 운용가능기간, 위험 수용성, 위험 회피성을 고려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 장기자금관리의 방향
- 유동성과 수익률의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자금 필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방법 선택
- 유동성 있는 장기금융상품 가입에 앞서 비상시 활용가능성 점검하여 중도 인출시 불이익을 확인
- 중도인출시 자산상의 불이익 > 차용으로 인한 이자율 → 차용이 합리적(신중한 결정)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의 이해
< 1.금융기관의 종류>
1. 은행 :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신탁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 및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 대출
-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이자율의 대출상품 이용 가능
- 부대서비스 :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지로,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 공과금자동납부, 대여금고, 야간금고
2.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① 종합금융회사
- 민간부문의 외자도입 및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단기금융업무
- 외화조달 및 주선업무, 리스, 투자신탁, 유가증권, 중장기 대출 등
② 상호저축은행
- 서민이나 중소사업자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 대출절차 간편, 대출금리 은행에 비해 높음
③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 또는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영세소득자의 저축증대 및 금융편의 도모
- 신용협동조합(지역 농.축협.수협, 지역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조합원에 대한 금리 및 세제우대, 대출 필요 요건 낮음
- 대출,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공제상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④ 우체국
- 정부가 기관경영의 주체가 되는 공영금융기관
-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환매조건부채권(RP)
3. 금융투자업자
①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 투자매매 중개업무 담당
㉠ 증권회사
-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및 매출
- 증권저축,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RP, 근로자주식저축, 채권저축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대행 판매
㉡ 선물회사 : 선물거래중개를 대행 →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 (중개회사)
②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금융기관
- 투자신탁펀드 또는 뮤추얼펀드 설정 후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에 펀드자금 모집 의뢰하여 모집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운용실적에 따라 배분
③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 투자자문사 :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운용서비스 제공
- 신탁회사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유가증권투자에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
4. 보험회사
∎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 사고를 당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개 되면 급여를 받도록 하는 형태의 보험사업 수행
∎ 보험회사의 유형
- 생명보험회사 :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및 운영
- 손해보험회사 :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및 운영
- 기타 : 공제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① 생명보험상품
- 사망보험 : 보험사고원인,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시에만 보험금 지급
- 생존보험 :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 생사혼합보험 :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생존할 때 모두 보험금 지급
- 상해.질병보험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지급
② 손해보험상품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보험을 위한 보험), 장기손해보험
< 2.금융서비스>
1. 전자금융거래
2. 현금자동입출 서비스
3. 카드결재 서비스(신용카드서비스, 현금카드서비스, 체크카드서비스)
4.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5. 상담서비스(PB서비스)
- 금융기관 내부 혹은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PB서비스를 제공함
- 주로 거액의 예금자나 고소득자 등 중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관리 방안 및 가계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담당
- 일반가계도 장기재무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은퇴설계, 노후설계 등 개별가계 맞춤형 재무설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PB서비스 대상이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는 추세
∎ 위험에 대한 태도 5가지 유형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며 예금 또는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제9장 가계신용관리
신용과 신용관리
< 1.신용의 정의 >
∎ 신용
-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물건이나 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시기를 연기해 주는 것
- 지불능력이 있고 이자를 지불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
∎ 신용의 대가 : 이자, 수수료(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시기를 연기해 주는 대가)
∎ 부채 : 신용이용의 결과 가계나 개인에게 남는 것
∎ 신용도에 따른 신용
- 신용도가 낮은 경우 : 구매조건 및 대출 상환조건 불리 → 고금리 상품 이용
- 신용도가 높은 경우 : 구매조건 및 대출 상환조건 유리 → 저금리 적용 가능
< 2.신용이용의 장단점 >
(1) 신용이용의 장점
∎ 현재의 소득이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이전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신용이용의 목적
① 현재의 소비를 충당하거나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
② 빨리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③ 고가품을 구입하기 위해
④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⑤ 이미 진 부채를 갚기 위해
∎ 자산관리의 측면의 신용 : 금리변동이나 물가상승시 화폐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
① 물가가 올라갈 때 대출을 받아 미리 구매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음
② 대출을 받아 미리 집을 구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 이자비용을 내더라도 이득
③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 이용의 장점
① 편리성과 자금융통성 증가
② 현금 소지 불편 감소
③ 신분증 대체 가능
④ 소득공제 혜택
⑤ 신용이용 기록을 남겨 신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2) 신용이용의 단점
∎ 신용이용의 대가로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지불
∎ 신용 이용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 및 기타 비용 상환의 가계 부담
- 부채상환액은 가계지출에서 필수지출항목으로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생김
- 소비지출을 과도하게 줄여야 하는 경우 발생
∎ 과소비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음
∎ 기타 소비자문제 발생 우려(도난, 분실, 이용대금 부당청구, 가맹점의 중복청구 등)
∎ 미래소득 감소시 → 연체, 금융채무불이행, 소비자파산 등 문제 발생
< 3.신용관리의 정의 >
∎ 신용관리 : 신용이용의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
∎ 신용이용단계별 유의점
① 신용이용 이전 단계 : 신용정보관리를 통한 신용도를 높이려는 노력, 필요성 파악,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부채상환능력 고려
② 신용이용 단계 : 여러 신용 수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단을 선택 이용
③ 신용이용 이후 단계 : 부채를 관리하는 노력 필요(연체관리, 과다부체관리)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 1.개인신용정보 >
∎ 신용정보
- 광의의 신용정보 :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
- 협의의 신용정보 : ‘신용정보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의 종류와 내용」
종 류 | 내 용 |
식별정보 |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직업 |
신용거래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대출, 기업대출, 지급보증,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신용공여현황,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당좌예금 및 해지 사실 |
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물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부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은행권 내에서만 집중 활용됨 |
공공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 2.신용정보의 관리 >
∎ 개인신용평점제도
-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매겨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
- 개인의 인적상황과 직장.소득현황.금융기관의 거래실적 등신용과 관련된 모등 사항을 각각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점을 내고 이에 따라 등급을 매김
∎ 신용평가요소 활용 비중 : 상환이력정보 〉 신용형태정보 〉 현재부채수준 〉 신용거래기간
평 가 요 소 | 내 용 |
상환이력정보 | - 개인이 기한내 상환했는지 여부, 과거 연체경험에 대한 정보 - 금융기관정보 : 연체, 금융질서물란,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 공공정보: 세금체납, 파산으로 인한 면책, 개인회생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 비금융기관 : 장기연체정보, CB연체정보 |
신용형태정보 | - 신용거래기관 및 상품의 종류 -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대출금리가 달라 채무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침 - 은행대출보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신용점수가 낮아짐 |
현재부채수준 | -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 보증 등 상환에 필요한 채무에 관한 정보 - 부채의 규모 및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아짐 |
신용거래기간 | -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에 대한 정보 (신용거래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가 높음) |
신용정보조회 | - 2011.10.04 이후 신용점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신용거래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고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영 |
부채관리
< 1.부채관리 필요성과 상환능력 파악 >
∎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대출의 필요성, 미래소득, 생활비, 상환능력
∎ 상환능력
-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부채한도와 다름(금융기관은 빌려주어도 될 만한 최대금액)
-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 빌릴 수 있는 한계액이 아닌 빌려도 될 만한 상한액을 설정해야 함.
∎ 상환능력 및 부채부담 측정 방법
- 부채 취약가구 :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3배 이상인 경우 , 금융자산대비 부채 규모가 5배 이상인 경우, 총자산대비 부채규모가 0.7배 이상인 경우
① 소득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 (비율이 높으면 부채부담이 증가, 상환능력 감소)
② 금융자산대비 총부채액의 비율
③ 총자산대비 총부채액의 비율
< 2.부채의 종류와 특성 >
(1) 가계부채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주택금융과 소비자신용)
∎ 주택금융
- 주택구입.임대 등과 관련된 대출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 및 할부금융회사의 주택자금대출
- 상환완료 이후 자산 증가 효과 ▶ 투자의 속성
∎ 소비자신용
- 금융기관,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해서 신용을 제공해 주고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회수 (무담보, 신용대출인 경우가 많음)
- 소규모이나 건수가 많아 취급비용이 많이 발생함
(2) 가계부채의 자금지원형태(현금)에 따른 분류(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
∎ 소비자금융 :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현금대출)
∎ 판매신용 :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격은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계부채(서비스신용도 포함)
* 서비스신용 : 서비스를 미리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전화,전기,상수도,도시가스등의 공과금)
(3) 가계부채의 신용제공권의 제도화 여부에 따른 분류(공금융부채와 사금융부채)
∎ 공금융부채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탁 및 우체국예금, 보험기관,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 사금융부채 : 사채
(4) 가계부채의 담보여부에 따른 분류(당보대출과 신용대출)
∎ 담보대출(물적담보, 인적담보)
- 담보 :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강구하는 수단
- 물적담보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에 채무변제용으로 확보하는 것
- 인적담보 :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일었을 때에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는 담보의 방법(연대보증제도, 연대채무)
∎ 신용대출 : 채무자를 신용하여 물적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대출하여 주는 것
(5) 가계부채의 상환조건에 따른 분류(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 할부신용 : 부채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
∎ 비할부신용 : 일시불로 갚거나 여러 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상환하는 부채
< 3. 신용이용의 비용 >
∎ 신용비용 :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 이자, 수수료, 기타비용
∎ 상환능력의 판단
- 동일한 금액을 빌려 동일한 이자액을 지불할 때 실질이자 ▶분할상환 〉일시상환
① 일시상환방식 : 차용한 원금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한꺼번에 갚는 방식
② 분할상환방식 :
- 원리금균등상환법 : 매 기간 같은 금액(원금+이자)을 갚아 나가지만 초기에는 이자지출액이 더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상환비율이 높아져 이자가 부가되는 원금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법 :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금이 똑같아 후기로 갈수록 이자지불액이 줄어드는 상환방식
- 같은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경우 실질금리 ▶ 원리금균등상환법 〉원금균등상환법
신용카드의 관리
< 1. 신용카드의 종류 >
∎ 은행계카드
∎ 카드전문회사계 카드
∎ 판매점 신용카드
< 2. 신용카드의 사용 >
∎ 신용카드 사용의 이유
- 판매신용과 할부신용 제공
- 현금서비스, 카드론 으로 즉시 현금조달 가능
- 일회계약으로 신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편의성
- 이자, 수수료 없이 최장 50여일 정도의 신용이용대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
- 포인트나 할인혜택과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
- 전자상거래 이용시 편리한 대금지불수단
∎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
- 과다부채 문제
-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
과다부채의 관리
< 1. 연체의 관리 >
∎ 과다채무 :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부채금액이 많은 상황
∎ 연체 :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고 갚기로 한 기간에 갚지 못하는 상황➤연체이자,채권추심
< 2.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채의 관리 >
∎ 신용회복지원제도
①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
- 금융기관별로 연체한 부채 상환 지원 ➤ 대환대출, 원리금분할상환, 만기연장
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기간(30일초과 90일미만),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 개인워크아웃
- 채무불이행기간(3개월이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중인 빚이 5억원 이하 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최장10년),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방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의 필요에 의한 경우 최대1,000만원 이내로 무담보로 대출 지원
∎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① 개인채무자회생제도
- 총부채규모 15억 이하,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를 대상
-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주는 제도
② 개인파산제도
-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
-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 파산선고 뒤 면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함
제10장 세금관리
세금관리의 이해
< 1. 세금의 이해 >
∎ 납세의무자 :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물건 : 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
∎ 과세표준 :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세율 :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
소득세
< 1. 소득세의 과세 >
∎ 개인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① 종합소득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의 총칭
③ 양도소득 : 실물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의 과세방식
① 종합과세 :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모두 합산과세(소득세 과세의 원칙)
② 분리과세 : 소득 가운데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소득 금액이 명확한 경우
③ 분류과세 : 소득을 종류 및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누진세율에 의한 과중한 세부담 완화
∎ 소득세액의 산정과정
① 과세표준의 산정
- 세금부과 ▶ 과세표준에 의해 부과됨(총소득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 아님 × )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총소득액에서 소득액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와 개인과 가족의 여건을 고려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산정된 금액
- 과세표준 = 총소득액 - (경비 + 가족여건 등 각종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이 속한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매년 변동 가능)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③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금감면 + 세액공제]
< 2. 종합소득세의 과세 >
(1) 종합소득세액의 산정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발생 종합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소득세 납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2) 종합과세 되지 않는 개인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①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종결되는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부분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결산하여 종료함
∎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14%) 주민세(1.4%)를 합해 15.4%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
②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2001년도 시행)
< 3.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
(1)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분류과세 대상
∎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국민연금법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퇴직소득 과세표준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 하여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 [퇴직소득특별공제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퇴직한 연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함
(2) 양도소득세 ▶ 분류과세 대상
∎ 양도소득 :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증가수익이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기회에 과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
-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
-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름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장기임대주책,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 양도소득세의 납부
- 여러건 양도시 : 양도한해 다음해 5월1일~ 5월31일에 세무서에 확정신고
- 한건 양도시 : 예정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연말정산
< 1. 근로소득의 과세 >
∎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개념
-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휴가비, 보조금, 지원비 등
- 근로계약에 의해 학교의 강사로 고용된 강사료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
∎ 근로소득의 과세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밖의 소득공제]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기납부액
< 2. 연말정산의 개념과 의의 >
∎ 연말정산의 개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및 개별 근로자가계의 상황 고려하여 소득세액 최종 확정 및 세금 과부족액을 산정하는 것
∎ 연말정산 대상 : 일용직근로자 제외한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
< 3. 연말정산의 절차 >
∎ 연말정산 공제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6세이하자녀, 출산 및 입양자
- 연금보험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 퇴직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 우리사주조합 소득
- 세액공제 : 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주택 및 자동차 관련 세금
< 1. 주택보유 단계에 따른 세금 >
∎ 주택거래 유형별 관련 세금
-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 주택 상속시 : 상속세
- 주택 증여시 : 증여세
- 주택 처분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일정기준금액 초과 부택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2. 자동차 관련 세금 >
∎ 자동차 구입시 :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세
절세의 원리
∎ 절세 : 세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계의 세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
< 1. 과세표준과 세율의 활용 >
∎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되도록 낮추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 찾기 ◀ 가장 기본적인 절세 기본원리
∎ 절세방법
① 필요경비나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② 정확한 면세 및 비과세 등의 기준 숙지
③ 과세표준을 고려한 자산보유구조를 결정하는 가계재무전략 사용 ▶ 과세표준이 낮게 평가되는 형태의 자산보유구조를 가진다.
< 2. 기한내 납부 >
∎ 기한 내 납부 : 세액의 일정비율 감면 및 가산세를 회피하는 절세효과
< 3. 부당한 세금의 시정 >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요청에 다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야기한 경우 구제 담당
② 세법대로 정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세금부과 취소, 체납에 대한 처분절차 검토 후 위법 시 시정
③ 세무관서의 처분.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확인 후 고충 처리
∎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① 사전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고지 이전에 과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
② 사후 권리구제제도 (의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부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 및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구제제도
- 이의신청 : 임의절차로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제도
- 심사청구 :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
<1단계>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 이의신청함 →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정구 둥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
㉢ 두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용할 수 없음)
<2단계 : 행정소송>
제11장 보험설계
개인위험관리와 보험
< 1. 개인위험의 종류 >
∎ 개인위험 : 개인이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산과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 개인위험관리 : 개인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 개인위험의 종류
① 투자위험 :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주식투자)
② 순수위험 :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위험(사망,자동차사고, 화재)
㉠ 인적위험 :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사망,실직,장애)
㉡ 재산위험 :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손상, 파괴로 인해 손해를 가져다 주는 위험(분실,도난,화재,자동차사고)
㉢ 배상책임위험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위험
< 2. 개인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의 보험 >
(1) 1단계 : 위험 인식 및 관련 정보 수집
- 가족구성, 건강상태, 소득, 재산, 주거환경, 생애주기, 연령 등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위험의 종류와 손실내용을 파악
(2) 2단계 :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잠재적 손실 평가
- 손실빈도와 손실규모에 대한 예측 필요
(3) 3단계 : 위험관리방법 선정
① 위험회피 :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전혀 안하거나 그런 물건은 갖지 않는 방법(손실빈도가 높고 손실규모가 큰 경우) ▶음주운전
② 위험보유 : 위험이 일어난다고 해도 스스로 감수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으로 대처하는 것(손실빈도는 낮고 손실규모가 작은 경우)
③ 손실통제 : 위험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
(손실빈도는 높지만 손실규모가 작을 경우) ▶예방, 손실감소방법
④ 위험이전 :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보험
(손실빈도는 낮고 손실규모가 큰 경우)
(4) 4단계 : 위험관리방법의 실행
(5) 5단계 : 주기적 평가 및 조정
< 3. 보험의 정의와 조건 >
∎ 보험
- 위험을 전가하는 대표적 위험관리방법
- 사망, 장애, 질병, 화재, 자동차사고와 같이 손실규모나 손실빈도가 큰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회사나 사회에 이전하는 위험관리방법
∎ 보험위험의 조건
① 개인적인 위험(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보험대상이 아님)
② 금전적인 손실 발생(정신적이고 신체적 손실이 아니 경제적 손실)
③ 우연한 발생(불확실성과 우연성)
④ 위험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만 보험 가입
보험의 종류
<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 사회보험 :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
∎ 민영보험 :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구분 | 사회보험 | 민영보험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 개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 대비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보험료 비례) |
< 2. 사회보험의 종류 >
① 국민건강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장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
(요양급여, 건강검지)
- 현금급여 :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② 국민연금보험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험
-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
④ 고용보험 :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 65세이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실업급여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됨(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3. 민영보험의 종류 >
∎ 생명보험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가족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고 시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① 사망보험 : 사망사고가 발생해 발생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살아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실제 환급형도 있음)
- 정기보험, 종신보험
②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동안 생존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살아 있다가 정해 놓은 일정시점에 도달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연금보험, 교육보험)
③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 사망과 생존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는 보험
- 생사혼합보험 : 만기보험금이 없는 사망보험의 단점과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생존보험의 단점을 보완
∎ 손해보험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져다주는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재산보험, 책임보험)
① 재산보험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는 보험(종합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② 책임보험 : 남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입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책임보험,신원보증인책임보험)
보험의 선택
< 1. 위험에 따른 보험종류 >
위험구분 | 사회보험 | 민영보험 |
사망과 은퇴 | 국민연금 | 생명보험(종신,변액),개인연금보험 |
실업 | 고용보험 |
|
질병 | 국민건강보험 | 암보험 등 건강보험 |
상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 상해보험 |
자동차관련손실 |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
화재 |
| 화재보험 |
타인에 대한 보증 |
| 보증보험 |
도난에 의한 손실 |
| 도난보험 |
< 2. 보험 선택시 고려요소 >
∎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받는 금액
- 상실소득계산법 : 피보험자 생존시 벌어들일 수 있는 평생소득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 필요비용계산법 : 앞으로 소요될 생계비와 기타 비용 등을 합해 계산하는 방식
∎ 보험료 :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름
- 보험료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보장성보험 매달 보험료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음
∎ 보험회사 : 보험회사의 파산가능성, 지급여력을 고려하여야 함
- 보험감독법규상 지급여력비율 : 최소100%수준, 150%수준 권고
- 보험회사의 신계약해지율, 계약유지율, 민원발생 건수 고려
∎ 보험가입채널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계약체결권,고지수령권,보험수령권○, 전속여부× )
③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보험계약
< 1. 보험계약의 절차 >
∎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 시작되고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체결
- 청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승낙 : 보험회사가청약내용을 검토하고 청약을 받아들인다는 의사 표시
∎ 보험계약 관계자
① 보험계약자 :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사람
② 피보험자 :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③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보험금수령인)
④ 보험자 : 보험사업자, 보험회사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액을 지급할 것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청약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의 질병 치료사실 및 직업 등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의무 : 계약자에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능(자필미서명시)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보험계약의성립, 보험계약의효력, 보험계약당사자의의무, 보험금지급사유와 청구 내용)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청약의 철회 :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
< 2. 보험계약의 효력과 소멸 >
∎ 보험계약의 효력 : 보험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으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함
∎ 보험계약의 소멸 :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종료
① 보험기간의 만료 : 자연스러운 계약 소멸
②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어도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
-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피보험자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하였을 경우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③ 보험해약. 해지 :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
- 보험해약 :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앞으로의 계약의 혀력을 소멸시키는 것
- 보험해지 : 보험회사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알린 내용이 거짓일 경우
㉡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경우
< 3. 보험금 청구 >
∎ 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 보험사는 계약자 등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
구분 | 계약체결권 | 고지수령권 | 보험료수령권 | 전속여부 |
보험설계사 | × | × | × | ○ |
보험대리점 | ○ | ○ | ○ | × |
보험중개사 | × | × | × | × |
제12장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상품의 종류
< 1. 저축상품 >
∎ 저축상품
-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두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
- 위험이 낮은 반면 정해진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 예금
① 요구불예금 :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이용
재산증식의 목적은 없음
② 저축성예금 : 이자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상품
- 정기예금 : 목돈 운용에 적합, 중도해지시 낮은 금리 적용
∎ 양도성예금증서(CD)
- 정기예금의 한 형태이나 양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발생하는 정기예금증서
- 만기 이전 중도해지 불가, 중도에 양도는 가능
- 은행에서 증서를 직접 구입, 증권회사에 유통되는 증서 구입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로 할인식(선이자)으로 발행
- 1000만원 이상, 3~6개월 운용,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적금
-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해 나가는 상품
< 2. 투자상품 >
∎ 직접투자상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간접투자상품 : 펀드(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상품)
- 투자를 하되 금융소비자가 투자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간접투자상품 가입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 원금손실 위험, 수익에 관계없이 별도의 수수료 지급
▶ 「펀드」의 분류
∎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① 채권형 펀드 :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② 주식형 펀드 :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위험이 채권형보다 큼)
③ 혼합형 펀드 :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펀드
④ 부동산 펀드 :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 리츠(REITs)
⑤ 실물간접형 펀드 : 물품이나 물품가공물 등에 투자하는 것(선박펀드, 농산물펀드, 광산물펀드, 에너지펀드, 금펀드)
⑥ 단기금융상품 펀드
- MMF : CD나 CP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으며, 일정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기자금 운용에 좋음, 환매수수료가 없어 입출금이 자유로움
∎ 납입방식에 따른 분류 : 적립식펀드, 거치식펀드, 임의식펀드
∎ 투자지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 해외펀드
∎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
① 계약형 펀드(수익증권)
- 투자신탁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탁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증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
②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 돈을 주고 뮤추얼펀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음
-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증권과 비슷하나 하나의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름
∎ 환매여부에 따른 분류 : 개방형 펀드(환매가능), 폐쇄형 펀드
∎ 추가모집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위형 펀드, 추가형 펀드
< 3. 보험상품 >
∎ 보장성 보험 보장이 주 목적인 보험
∎ 저축성 보험 : 주로 목독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
① 순수저축보험 : 본인의 필요에 따라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축기능에 충실한 보험(교육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② 보장성저축보험 : 일반적인 보장보험의 보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건강관리자금이나 만기시 적립금 등을 주는 보험상품
∎ 투자형 보험상품
① 변액보험 :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됨
- 펀드와 유사하나 가입 초기 사업비 등으로 인해 조기환급 시 손해를 볼 수 있음
(장기보유가 유리함)
< 4. 기타 저축 및 투자용 금융상품 >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예탁금을 어음,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남은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함
→ 단기간 예치시에도 높은 이자율, 은행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업무 가능
- 종금사 CMA는 예금보호대상,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MMF(Money Market Fund)
-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
- 고객의 돈을 단기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채권형 펀드
- 실적배당 있어 단기자금운용에 적당, 수시입출금 가능, 자금이체 인터넷뱅킹 불가능,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달리 적용됨
- 공과금, 신용카드결제 가능
∎ 표지어음
- 기업에서 매입한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합쳐서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
- 만기1년 이하의 단기상품으로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실세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
-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
- 배서양도 가능, 할인식 발행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CP)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기업의 단기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파는 어음형식의 단기채권
-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단기 예치하기에 적합한 단기금융상품
- 실세금리 연동현 확정금리상품, 배서양도 가능
- 이자는 할인식과 만기이자지급식,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RP)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면 일정기간 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특정 가격으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채권
- 투자금액과 기간이 자유로움, 단기여유자금 운용 적합
-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 기초채권이 우량한 경우 자산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자문 등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
∎ 주가지수연동 금융상품
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 은행취급 예금자보호대상 ○
② 주가지수연동 증권 : 증권회사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③ 주가지수연동 펀드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금융상품의 선택
< 1. 재무목표를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
구분 | 민영보험 |
위험관리 |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
주택자금마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
자녀교욱자금마련 | 장학적금, 교육보험, 어린이펀드 |
노후자금마련 |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 주택연금 |
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 | 상호부금, 신용부금 |
< 2. 금액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
< 3. 기간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
∎ 환금성 :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자산을 별다른 손해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자금이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단기 대기성 자금의 경우 환금성이 중요
∎ 환금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
- 환금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높으면 화금성이 떨어짐
< 4. 수익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
∎ 금융상품 수익성 결정요인 : 이자계산방식, 이자지급방식, 세금, 수수료 등과 관련
(1) 확정금리형 상품 : 예금 적금
-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금리상품
- 금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판매되는 표면금리상품으로 보통 연단위로 제시됨
- 표면금리만으로 수익성 비교 어려움
- 이자 계산방식, 이자 지급방식, 비용이나 세금부과에 따라 실질적 수익성이 달라짐
① 이자계산방식
▶ 예시 : 1,000만원 2년, 연간 10%의 원리금 【단리계산법〈 복리계산법】 | ||
단리계산법 | 원금× (1+금리× 기간) | 1,200만원 |
= 1,000만원× (1+0.1× 2) | ||
복리계산법 | 원금× (1+금리)기간 | 1,210만원 |
= 1,000만원× (1+0.1)2 |
②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할인식(선이자), 정기지급식
- 수익성은 할인식이 가장 유리
→ 미리 받은 이자로 다른 예금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 가능
③ 세금부과
- 원청징수 : 이자소득세 14%, 주민세는 이자소득의 10% → 15.4%세금
-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도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게인별 금융소득 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 실적배당형 상품
- 펀드와 같이 자금운용의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
- 펀드와 관련된 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매매차익 등 수익의 종류가 다양하고 펀드의 유형이 다양하여 적용되는 세금이 다름
- 펀드수수료
▪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 보수 지불
▪ 은행, 증권 등의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취득하는 일회성 비용
- 펀드보수 : 편드 관련 회사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 5.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
∎ 투자성향의 고려
- 금융상품 선택에서 원금보장, 원금손실위험 결정 필요
- 위험선호도의 구분 :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선호형
- 위험 감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수형, 안정형, 중립형, 적극형, 공격형으로 구분
∎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
- 은행의 건전성 판단 : BIS비율이 높고, 부실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우량 금융기관임
① BIS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은행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
② 부실여신비율 : 총여신 중 부실자산(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증권회사의 건전성 지표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하이면 부실증권사
① 영업용 순자본비율 : 일반적인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금액인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
-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 :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이면 부실 보험회사
① 지급여력비율 :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생명보험회사 =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 책임준비금
손해보험회사 =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 적정잉여금
금융기관 | 판단지표 |
은 행 |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양호, 부실여신비율 |
증권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이상 양호 |
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양호 |
∎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기금과 준비금을 통해 예금보호
-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보장
- 보호 대상 : 은행의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표지어음, 증권사 예탁금, 증권저축펀드
- 제외 대상 : 투자신탁,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변액연금
투자의 기본개념
< 1. 투자의 정의 >
∎ 투자 : 수익을 기대하여 현재의 소비를 유보하고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투자금액, 투자대상, 기간 등을 선택하는 행위
< 2. 투자의 유형 >
∎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① 증권투자 : 주식, 채권 어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의 형태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
② 실물투자 :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그림, 귀금속, 골동품 등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
* 주식 : 주식회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를 모으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기업이익에 대한 권리와 주주총회의 투표권을 가짐
*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약속하여 만기에는 원금을 갚겠다는 차용증서
* 부동산 : 토지나 건물
∎ 법적 권리에 따른 분류(투자 후 소유권 여부)
① 소유형 투자 : 수익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이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되팔 경우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음
-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투자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소유권자로서 책임
- 주식의 배당금, 부동산의 임대소득, 주가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시 자본이득
② 대여형 투자 :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 채권투자 :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
- 채권의 경우 소유권이 없어 기업이 파산해도 책임은 없으나,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갖는다.
∎ 투자방식에 따른 분류(투자의 직접성 여부)
① 직접투자 :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직접 매입, 보유, 매도하는 것
- 장점 : 투자자의 역량(장기적 안목과 우수한 정보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짐,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
- 단점 : 정보나 시스템 면에서 전문투자자보다 불리하고, 투자금액 등에 따라 분산투자가 어려울 수 있음
② 간접투자 : 전문가가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것
- 장점 : 정보력에서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음
- 단점 :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분산투자로 인해 수익 극대화가 쉽지 않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작다
< 3. 투자대안의 비교기준 : 투자위험과 수익 >
∎ 투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
- 수익률이 증가하면 위험률도 증가함
높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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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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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옵션, 수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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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식형펀드, 주식, 하이일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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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수익
| 채권, 공채, 국채, 저축, 예금, CD, 현금 | 낮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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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위험의 개념
-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기대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 투자위험은 기대수익과 실제수익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크기를 측정
∎ 투자 위험의 종류
① 체계적 위험 : 인플레이션, 환율, 금리, 경기변동, 정치, 사회변동 등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시장위험, 이자율위험, 구매력위험
㉠ 시장위험 : 개인능력과 관계없이 시장전반에서 일어나는 위험(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시장전반에 영향을 미침)
㉡ 이자율위험 : 이자율, 즉 금리가 변함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격이 변화되는 위험(채권의 경우 이자율위험과 관련이 큼,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시장가격이 내려감)
㉢ 구매력위험 : 물가가 투자수익률보다 더 높게 상승하여 구매력이 감소하는 위험
② 비체계적 위험 : 특정 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면 줄일 수 있는 위험(재무관리를 통하여 위험관리가 가능)
- 사업위험, 재무위험(채무불이행위험), 유동성위험
㉠ 사업위험 : 동일한 사업에 존재하는 위험
㉡ 재무위험 : 특정기업이 부채가 많아 파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
㉢ 유동성위험 :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
구 분 | 체계적 위험 | 비체계적 위험 | ||||
시장위험 | 이자율위험 | 구매력위험 | 사업위험 | 재무위험 | 유동성위험 | |
주 식 | 고 ↑ | 중 | 중 | 고 ↑ | 중 | 저 |
채 권 | 중 | 고 ↑ | 고 ↑ | 중 | 저, 중 | 저 |
부동산 | 고 ↑ | 중 | 고 ↑ | 저 | 저 | 고 ↑ |
- 주 식 : 시장위험, 사업위험 높음 / 유동성위험 낮음 | ||||||
- 채 권 : 이자율위험, 구매력위험 높음 / 유동성위험 낮음 | ||||||
- 부동산 : 시장위험, 구매력위험, 유동성 위험 높음 / 사업위험, 재무위험 낮음 |
< 4. 투자와 경제환경 >
∎ 투자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투자관련 주요경제지표 : 투자의 수익성 및 위험성 판단의 기준
- 객관적 지표 : 경기,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실업, 소비자지출, 화폐공급
- 주관적 지표 : 기업전망지수, 소비자전망지수
< 5. 포트폴리오의 구성 >
∎ 포트폴리오
- 여러 가지 투자방법을 이용하여 분산하여 투자한 결과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조합
- 서로 다른 위험특성을 가진 투자대안을 선택하여, 한 유형의 투자수익이 내려가도 다른 유형의 투자수익은 증가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안정되도록 하는 것
∎ 분산투자의 방법
-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자산의 유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
- 투자기간을 다양하게 하는 것(펀드의 경우 적립식펀드 투자, 지역분산투자방법)
주식투자
< 1. 주식의 개요 >
(1) 주식 :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2) 주식투자수익
① 시세사익 :주식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간의 시세차이로 자본이득이 발생
② 배당 : 일정기간 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기업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분배함
㉠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
㉡ 배당수익률 :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금액(수익평가 기준)
㉢ 배당률 :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
③ 증자 : 주식을 늘이는 것
㉠ 무상증자 : 기업에서 기업이득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
㉡ 유상증자 : 기업에서 필요한 추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구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
(3) 주식투자의 위험
- 체계적위험(시장위험, 이자율위험, 구매력위험)과 비체계적위험(사업위험, 재무위험, 유동성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주식은 시장위험과 사업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4) 주식의 종류
① 보통주 : 일반적인 주식 지칭
- 보통주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의결권과 이익배당권 등을 갖는다
② 우선주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 등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배당률을 정해 놓지만 무배당도 가능
-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됨
③ 후배주 :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 등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주식
④ 혼합주 :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뒤에 배당하는 주식
* 성장주 : 시장평균보다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 가치주 :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주가수준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
* 경기순환주 : 경제의 활동수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변화가 심한 주식
* 경기방어주 : 경기의 변화에 덜 민감한 주식
* 블루칩주식(초우량주) : 상당기간동안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해 온 주식
< 2. 주식의 거래 >
(1)주식시장
① 주식발행시장 : 기업이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여 주선기관(증권회사)을 거쳐 투자자에게 최초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 주식발행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조달, 자본금 증액 시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통해 이루어짐
㉠ 기업공개 : 주식회사가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
㉡ 유상증자 :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 판매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 무상증자 : 주식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 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
∎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선정하는 방식
㉠ 공모발행 : 투자자를 제한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
㉡ 사모발행 :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② 주식유통시장 : 개인투자자 도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
∎ 주식유통시장의 종류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 상장 : 기업이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사전 등록하는 것
*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연수, 매출 및 자본금 규모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일정한 요건 미충족시 상장폐지됨)
㉡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에는 미달되지만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보다는 기준이 낮지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장되어야 하며 영업활동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
㉢ 프리보드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주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운영되는 새로운 증권시장(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
- 장외시장 : 거래소의 조직과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중개인의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2) 주식매매방법
① 계좌개설 → ② 주문 → ③ 주문입력(주문중개) → ④ 매매체결 →
⑤ 매매체결 여부 통보 → ⑥ 매매보고서 교부 → ⑦ 매매대금 결재 → ⑧ 증권교부
< 3.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용어 >
∎ 주가 : 주식의 시장거래가격
액면가 : 주식의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 주가지수 :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표(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KOSPI), 코스닥시장의 코스닥지수(KOSDAQ)
∎ 거래량 : 일정기간 동안 매매된 개별종목의 주식수량 도는 시장전체의 합계수량
∎ 거래대금 : 하루 동안 주식매매에 소요된 자금규모
∎ 배당 : 주식회사가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출자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현금으로 지불되면 배당금이라고 함)
∎ 증권분석 :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종목과 투자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
- 기본적 분석 : 어떤 종목에 투자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 분석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과연 이 기업에 투자하면 이득이 발생할 것인가 분석)
- 기술적 분석 :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등의 변화를 통하여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것(언제 팔고 언제 사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를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채권투자
< 1. 채권개요 >
(1)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차용증서)
∎ 일반차용증서와 구분되는 법적 제약과 보호
-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회사가 법률로서 정해진다.
-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정부는 국회의 동의,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
∎ 채권표면에 액면가, 이자율, 이자의 지급시기와 원금상환시기 표시
∎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있음
∎ 중도에 돈이 필요할 대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을 갖춤
(2) 채권투자수익
∎ 정해진 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채권의 매매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간의 시세차이인 자본이득(손실)
∎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 → 채권 매입
∎ 채권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 → 채권 매도
(3) 채권투자의 속성
∎ 안전성 : 확정이자 지급
∎ 위험성
- 원금손실 위험 ↑: 채권보유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발생
- 이자율 위험 ↑: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
- 구매력 위험 ↑: 만기가 대체로 1년이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돈의 가치 하락
- 채무불이행 위험 ↓: 정부나 공공기관,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에서 발행되어 채무불이행 위험수준은 낮은 편
- 단기채권, 신용도 높은 채권의 경우 다른 유가증권에 비해 환금성이 높은 편임↑
(4) 채권의 종류
① 발행기관에 따른 분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② 이자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③ 이자변동유무에 따른 채권 분류 : 확정금리부 채권, 변동금리부 채권
④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 보증채, 무보증채
⑤ 상환기간에 따른 분류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⑥ 원금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정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은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금융채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 회사채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 이표채 : 채권발행시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으며 이자지급일마다 떼어 이자를 받는 채권
* 할인채 : 채권발행시 지급할 이자를 채권의 액면가격에서 미리 공제해 주는 채권
* 복리채 : 채권이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채권
* 확정금리부채권 :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행 당시의 표면이자율로 이자를 고정하여 지급하는 채권
* 변동금리부채권 :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동안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채권
* 보증채 : 원리금상환의 지급보증이 되는 채권(국공채 정부 보증, 회사채 금융기관 보증)
* 무보증채 :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없이 완전히 발향자의 신용에 의존한 채권
* 단기채 :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
* 중기채 : 만기가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장기채 :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채권
* 만기상환채 :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채권
* 분할상환채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사이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채권
< 2. 채권의 거래 >
(1) 채권시장
① 채권발행시장
- 자금이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기관 :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 정부채권은 국회의 동의, 회사채권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미리 제출
② 채권유통시장
-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된 채권을 구매하여 투자할 수도 있음 → 채권유통시장에서 매매
㉠ 거래소시장 : 거래소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증권회사가 중개 역할을 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직접 가지 않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문만 내면 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장외시장(우리나라 대부분의 채권 거래)
- 자기매매 : 한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고 파는 것
- 중개매매 : 증권회사가 투자자 간의 매수 매도 주문에 대해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매개하는 거래방법
(2) 채권매매방법
- 투자자는 거래소거래나 장외거래시 증권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매매함
- 거래계좌개설 → 주문 → 증권회사의 주문중개 → 매매체결 → 결제
- 채권 결재는 당일 결재로 매매거래계약과 약정이 동시에 결재됨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짐
< 3. 채권투자를 위한 기본용어 >
① 만기 :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
② 잔여만기 : 증권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
③ 표면금리 : 채권발행 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일에 채권발행자가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정이자율
④ 채권수익률 : 구입한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한 경우의 수익률(할인율)
- 동일한 정도의 위험과 동일한 만기를 갖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의 시장이자율과 같음
채권수익율(할인율)= {(액면가격+이자)-매입가격} over {매입가격}
⑤ 액면가격 : 채권의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⑥ 채권가격 :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⑦ 채권가격정리 : 채권수익률, 표면금리, 만기 등과 채권가격의 관계
- 가격은 채권수익률에 반비례
- 만기 또는 잔여만기가 길수록,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가격의 변동이 커짐
부동산투자
< 1. 부동산투자 개요 >
(1) 부동산 :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나무
(2) 부동산 투자 수익
-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다른 투자대상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수익성 있음
- 실물에 대한 투자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부동산 보유 시 거주할 경우 전세나 월세 등의 임자비용이 들지 않아 잠재수익이 발생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대소득을 창출 할 수 있음
- 부동산 매매시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을 경우 양도소득 발생 낮으면 손실
- 자본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차입자금 투자 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구매시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 1가구 1주택 보유를 위한 주택구입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액 공제, 주택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일정 조건 충족시 양도 소득세 면제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3) 부동산 투자의 위험
- 시장위험 ↑: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투자수익이 달라짐
- 위치적 위험 ↑: 부동산투자시 입지선정에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 법적 위험 ↑ : 부동산에 대한 법적 규정의 변경 및 세제 변화의 경우
- 재산상의 위험 ↑: 건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후로 인한 재산가치 감소
- 금융위험 ↑: 부동산투자시 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상환능력 감소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
- 유동성위험 ↑: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
(4) 부동산의 종류
① 토지 : 농사나 주거지로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류 검토
* 대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 농지 : 농경지로 이용되는 땅과 농업용 부대시설이 들어선 땅 전(밭),답(논),과(과수원)
* 임야 : 산림지
② 건축물 : 토지에 지어진 구조물로서, 벽, 지붕, 기둥이 있는 건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5층이상), 다세대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연립주택(4층이하, 연면적 660㎡ 초과)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 상가, 오피스텔
③ 주택구입
* 아파트 신규분양 : 주택청약저축 등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미리 가입, 청약 가산점 기준 확인
* 재개발아파트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 → 재개발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해서 미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 재건축아파트 :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재건축이 예상되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메입하는 것
* 경매 :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것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
< 2. 부동산의 매매절차와 관련용어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향후 토지의 이용용도를 법적으로 규제해 놓은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의 크기 및 접합 여부, 용도구역, 도면)
③ 지적도 :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한 지도(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등, 토지대장에 실린 소유권이나 지적번지 등의 정보)
④ 토지대장 :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놓은 장부
⑤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과세의 기초 자료)
⑥ 부동산가격 관련 용어
* 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
* 시가표준액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땅과 건물에 대하여 고시하는 가격
(국민주택채권의 부과기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이용)
*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목적으로 땅과 건물에 부여한 가격
* 시가 :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격(유사 매매사례의 거래가격)
*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⑦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⑧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근저당설정 및 이전등기 신청시 매입)
⑩ 등기필증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
< 3. 부동산과 세금 >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① 취득세 :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는 세금
②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인지세 납부
③ 증여시 증여세, 상속시 상속세 부과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내는 세금
①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② 일반건물의 경우 재산세 납부
③ 토지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재산세의 경우 일정비율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비율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3)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① 양소소득세 : 부동산을 처분할 때 국가에 납부
- 부동산 처분시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 장기임대주책,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제14장 은퇴설계
은퇴설계의 정의와 필요성
< 1. 은퇴설계의 정의 >
∎ 은퇴설계 : 은퇴라는 사건의 발생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전략을 동원해서 그것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과정
< 2. 은퇴설계의 필요성 >
∎ 노후소득의 감소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은퇴 후 기간의 장기화
∎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공적연금의 부실화 가능성 증가
∎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은퇴설계의 방법
∎ 은퇴설계의 방법
∎ 은퇴시점 ∎ 은퇴 후 기간 ∎ 은퇴준비기간 추정 | → | ∎ 은퇴 후 생활비 추정 ∎ 은퇴 후 소득원 분석 | → | ∎ 은퇴필요자금 계산 ∎ 은퇴자금 부족액 계산 ∎ 월저축액 계산 |
< 1. 은퇴시점, 은퇴 후 기간, 은퇴준비기간 추정 >
∎ 은퇴시점 : 개인마다 다르고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은퇴 후 기간 : 은퇴시점과 기대여명에 따라 달라짐(기대여명 보다 길게 추정)
- 평균수명 : 태어난 시점에서의 기대여명
- 나머지 연령대의 기대여명은 그 연령에서 더 살게 될 수명
- 기대여명이 평균수명보다 길다
∎ 은퇴설계 : 은퇴설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만일의 사태 대비)
< 2. 은퇴 후 생활비 추정 >
(1) 객관적 방법 : 영양상태, 물가, 실태조사 등 과학적인 기준이나 조사에 의한 방법)
① 이론생계비 : 가족 수, 연령, 성 등에 따라 필요한 소비내용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각 품목의 가격을 곱해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만드는 생계비
② 실태생계비 : 사용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설정하여 이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바를 조사하여 산정하는 생계비
(2) 주관적 방법
① 라이덴 방식 : 사회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물어보는 방식(노인에게 예상생활비를 질문하여 답을 구함)
② 제3자에게 물어보는 방식 : 표본설문조사에서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질문하여 구하는 방식
* 노후생활비 추정에는 실태생계비와 라이덴방식 활용(이론생계비는 비용 문제)
< 3. 은퇴 후 소득원 분석 >
∎ 3층 노후생활보장체계(연금을 이용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법)
① 기초생활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공적연금
② 표준적인 생활 : 기업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③ 여유 있는 생활 : 개인연금
∎ 소득대체율 : 은퇴 후의 연금과 은퇴 전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연금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국제기구 권고안 60~70%, 우리나라 55%)
< 4. 은퇴자금 필요자금, 부족액과 저축액 계산 >
은퇴 후 필요자금 = (은퇴 후 예상생활비 × 12개월) × 은퇴 후 기대여명 |
은퇴설계와 연금
< 1. 국민연금 >
∎ 국민연금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이 일종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질병 도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국민연금 가입 유형
① 사업장가입자 : 18~60세 미만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지역가입자 : 국내거주 18~60세 미만의 국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③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 의 18~60세 미만인 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
④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의 9%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①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②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③ 유족연금 :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④ 반환일시금 : 연금 가입 중단 시 지급되는 청산적 속성의 급여
⑤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보조, 보상적 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① 기본연금액 :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 20년 초과월수가 커지면 함께 증가하나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연금보험 급여액이 소득과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②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부가급여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2. 퇴직급여 : 퇴직연금과 퇴직금 >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의 운영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 장점
근로자측 | 사용자측 |
-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 - 직장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 가능 - 세금혜택을 제공 받음 -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가능 -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 | - 퇴직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인사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됨 - 퇴직급여 관련 비용을 평준화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퇴직금제불의 위험 감소 |
∎ 퇴직연금의 종류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기업주 가입(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기업주 가입(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
③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 가입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일시금을 소진하지 않고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퇴직금제도 적용
- 동일 사업 내에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설정 할 수 있음
< 3. 개인연금 >
∎ 개인연금 :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1)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
* 개인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제도 외에 개인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4년 6월부터 실시된 장기저축제도
① 개인연금저축
- 1994년 6월~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상품
- 가입대상 : 20세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연금수령시) 혜택
* 3개월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하며, 불입기간은 10년이 넘어야 하고,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조건
②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이 없어지고 2001년 1월에 실시된 개인연금
- 가입대상 : 18세 이상 가입가능
- 지급시기 :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매월 또는 분기
- 소득공제금액이 불입액의 40%에서 전액(최대 400만원 한도)으로 확대, 연금소득세 별도 납부
- 가입기간 :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해지시나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 받을 경우 세금(20%이상)과 가산세(5년이내 중도해지시 2%) 발생
(2) 연금보험
-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나, 10년 이상 불입할 경우 연금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비과세 혜택
① 상속연금형 : 보험료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평생연금으로 받고, 사망시 원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② 확정연금형 : 5년, 10년 등 일정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한테 연금이 지급됨
③ 종신연금형 :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④ 변액연금보험 : 연금보험이면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성과를 나누어 주는 변액보험상품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비교>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 |
주 판매사 | 은행 | 보험사/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수익률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공시이율 실적배당 |
적립방식 | 자유적립식 | 정액식 | 자유적립식 | 정액식 |
원금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안됨 | 중도해약 않을시 원금보장 |
예금자보호 | 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비보호 |
장점 | 소득공제 안정성 거래편리성 | 소득공제 종신형가능 | 소득공제 수익성 추구 | 종신형 가능 수익성 추구 10년 넘을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단점 | 저이율 | 중도해지 시 손실 | 손실가능성 | 중도해지 시 손실 |
< 4. 주택연금 >
∎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
-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을 보장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고, 일반주택담부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초기이용비용이 낮고,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가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이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됨
-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전액 또는 일부정산 가능
- 주택연금 가입요건
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일 것
②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만을 소유할 것
③ 주택의 식가가 9 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연금 지급방식
①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5. 농지연금 >
∎ 농지연금
- 만65세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부부에게 종신토록 지급되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보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물려지지만 부족할 때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 가입요건
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
②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소유농지의 면적이 3만㎡ 이하
③ 지목이 밭 또는 논,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함
- 농지연금 지급방식
①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②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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