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
□ 개 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주요직종 시중노임단가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원) ⇒ ‘19년 하반기 79,552원(시급 9,944원), 2.0%(일급 1,529원, 시급 191원) 인상
* ‘19년 하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9,552원)를 ‘20년 상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국가계약 87.995%) 시급은 8,750원으로 ’20년 최저임금(8,590원) 대비 1.9%(160원) 높음
* 지방계약(87.745%)은 시급 8,725원, ‘20년 최저임금 대비 1.6%(135원) 높음
○ 시설물관리 직종별 노임은 기계장치정비원 107,298원→109,823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5,273원→106,799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1,365원→106,416원으로 인상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7년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
시중노임 단가(원) | 100% | 일급 (시급) | 66,630 (8,329) | 68,899 (8,612) | 71,837 (8,979) | 72,020 (9,003) | 78,023 (9,753) | 79,552 (9,944) |
증가율 | 1.4% | 3.3% | 4.3% | 0.3% | 8.3% | 2.0% | ||
낙찰률 적 용 | 국가계약 | 58,630 (7,329) | 60,628 (7,578) | 63,213 (7,901) | 63,374 (7,922) | 68,656 (8,582) | 70,002 (8,750) | |
지방계약 | 58,464 (7,308) | 60,455 (7,557) | 63,033 (7,879) | 63,194 (7,899) | 68,461 (8,558) | 69,803 (8,725) | ||
연도별 최저임금(원) | 6,470 | 7,530 | 8,350 | 8,590 |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시점 기준으로 작성
1.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pdf
3.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