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일대 |
10,798.5㎡ |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0,798.5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1,936.2 |
17.9 |
|
도 로 |
1,135.0 |
10.5 |
| |
소공원 |
801.2 |
7.4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8,862.3 |
82.1 |
|
획지 Ⅰ |
8,862.3 |
82.1 |
|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⑴ 도 로
구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 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3 |
195 |
20 ~ 45 |
주간선 도 로 |
일반 도로 |
1,680 |
종로구 숭인동 83-5 |
보문동1가 (안감내길)
|
서고417 (94.12.16) |
구역내외 폭원 (25m) |
변경 |
대로 |
3 |
195 |
20 ~ 45 |
주간선 도 로 |
일반 도로 |
1,680 (104.4m) |
종로구 숭인동 83-5 |
보문동1가 (안감내길)
|
서고417 (94.12.16) |
구역내외 폭원 (28m) |
기정 |
대로 |
2 |
78 |
31 |
주간선 도 로 |
일반 도로 |
|
신설동 제1광장 |
숭인동 139-1 |
건고156 (87.4.21) |
구역내외 폭원 (25m) |
변경 |
대로 |
2 |
78 |
31 |
주간선 도 로 |
일반 도로 |
(100.3m) |
신설동 제1광장 |
숭인동 139-1 |
건고156 (87.4.21) |
구역내외 폭원 (28m) |
기정 |
소로 |
2 |
518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2 |
보문동4가 1-2 |
보문동4가 2-2 |
총독부고시 756 (37.10.28) |
|
변경 |
중로 |
3 |
518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0.7m |
보문동4가 1-2 |
보문동4가 2-2 |
총독부고시 756 (37.10.28) |
|
폐지 |
소로 |
3 |
53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9 |
보문동1가 191 |
보문동1가 178 |
총독부고시 756 (37.10.28) |
|
⑵ 공원ㆍ녹지 등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성북구 보문동1가 147-1번지 일원 |
801.2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⑴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10,798.5 |
획지1 |
8,862.3 |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
147 |
- |
- |
주거복합 |
- |
|
⑵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10,798.5 |
획지1 |
8,862.3 |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
공동주택, 판매시설 |
60% 이하 |
293% 이하 |
89.8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규모 : 182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84.97㎡ : 80.77%(147세대) 124.45㎡ : 18.13%(33세대) 134.28㎡ : 1.10%(2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계획 - 보문로, 인촌로변 6m - 성북천변 4m - 기타 3m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하지 않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 4년이내 |
보문제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증) 20세대 |
해당사항없음 |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0,798.5 |
- |
10,798.5 |
100.0 |
|
제2종(7층) |
6,391.3 |
감) 6,391.3 |
- |
- |
| |
준주거지역 |
4,407.2 |
증) 6,391.3 |
10,798.5 |
100.0 |
|
※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서고 제2009-70호. 2009. 2.26)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계획토록 결정됨.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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