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어권
-
전 세계어권
2. 부문 및 어권별 지원내역
번역연구출판ABC
각 1천6백만원 이하 | 각 1천만원 이하 | 각 4백만원 ~ 5백만원 |
각 1천3백만원 이하 | 각 4백만원 이하 |
각 1천만원 이하 |
1)
어권 분류
-
A어권 :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북유럽어
-
B어권 : 중국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및 기타 유럽어
-
C어권 : A·B를 제외한 기타 어권
2)
번역대상작 : 번역을 희망하는 한국문학작품 또는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이미 번역 계약이 완료된 어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ㆍ
시 『낫이라는 칼』 김기택 作
ㆍ
소설 『제주도우다』(전3권) 현기영 作
ㆍ
희곡 「당선자 없음」 이양구 作
대산문학상 수상작 어권별 번역현황 재단 지원 번역출판도서 목록
3)
상세 지원 내역
가.
번역 지원
-
A어권 : 분량에 따라 시는 1천3백만원 이하,
소설·희곡·동화 등 산문 장르는 1천6백만원 이하의 금액지원
-
B, C어권 : A어권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각각 80%이하, 60%이하 금액 지원
-
번역을 완료한 사업은 출판비 일부 지원(출판지원금은 작품 및 현지 출판실정에 따라 책정)
나.
연구 지원
-
연구 지원 : 최대 1천만원 지원
-
어권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연구결과물의 단행본 출판 여부 및 현지 물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
다.
출판 지원
-
A어권 : 시·동화는 4백만원 이하, 소설·희곡 등 산문 장르는 5백만원 이하 금액 지원
-
B, C어권 : 시·동화는 3백50만원 이하, 소설·희곡 등 산문 장르는 4백만원 이하 금액 지원
라.
기타
-
분량이 현저히 많을 경우 재단이 정한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급
-
부문 및 어권 별 약간 명 선정
3. 신청자격
1)
번역 지원
가.
한국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공동 번역 또는 단독 번역 가능)
나.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을 완료하고 출판을 준비 중인 해외 출판사
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해당 외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사람
2)
출판 지원
가.
한국문학 작품의 출판을 준비 중인 해외 출판사
3)
연구 지원
가.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연구인·학생·번역가
나.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
※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을 수혜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을 완료(결과물 심의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1)
번역 지원 / 출판 지원
가.
번역원고(PDF 양식, 번역을 희망하는 본인의 순수 번역 샘플 원고)
※
시 : 20편 이상
소설·희곡·동화 등 : 번역 완료한 원고 A4 30장 이상
(작품의 시작부터 번역, 2백자 원고지 180장 이상)
나.
번역 대상 원작(PDF 양식, 샘플 번역한 부분의 사본)
다.
번역자 및 공동번역자 정보(공동번역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라.
사업계획서(작품선정 경위 및 번역(출판) 의의, 번역 일정, 출판예정사 및 출판계획 등 상술)
마.
저작권자 번역출판 동의서(PDF양식,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제외)
*2023년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제외한 모든 대산문학상 수상작은 번역·출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 번역ㆍ출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바.
참고 및 증빙자료(PDF양식)
2)
연구 지원
가.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정보(공동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나.
사업계획서(연구 소개(주제선정 경위, 연구 의의, 연구 일정, 기대효과), 출판예정사 및 출판계획 등 상술)
다.
참고 및 증빙자료(PDF 양식)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09:00 ~ 5월 31일(금) 오후 15:00
-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daesan.or.kr) 내
온라인 신청페이지
에서 접수
※
접수마감일에 접수 과부하로 인한 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31일 오후 3시까지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가 되었더라도 오후 3시 이후에 접수 완료된 건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 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반송 없이 재단에서 일괄 폐기합니다.)
※
번역 원고 접수 시 주의사항
-
심사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응모작 내 신청자 성함을 모두 삭제 바랍니다.
-
A4용지 세로형으로 작성한 뒤 PDF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문서 : 글자 포인트 10, 장평 100, 줄간격 160
워드문서 : 글자 포인트 10, 줄간격 1.5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파일명은 ‘어권_한글 작품명(주제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 영어_낫이라는 칼).
※
신청자는 부문별 한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문의처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전화 : 02-721-3202 │ 팩스 : (02) 725-5419 │ 이메일 : hyelee@daesan.or.kr
7. 선발 및 결과발표
1)
본 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2)
주요심사기준
▲제출한 번역원고(연구신청서)에 따른 번역자(연구자)의 번역(연구)능력 ▲원작의 문학성(주제의 적절성)
▲번역(연구)ㆍ출판 계획의 완성도 ▲출판예정사의 가능성 또는 기대치 등
3)
결과발표 : 2024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후 개별 통지합니다.
8. 지원금 지급
1)
확정된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에 의해 분할 지급합니다.
2)
번역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번역 착수시 30%를 지급하고 번역 완료 절차(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번역결과물, 결과보고서 제출) 진행 후 잔액 70%를 지급합니다.
3)
연구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연구 착수시 30%를 지급하고 연구 완료 절차(연구결과가 실린 도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진행 후 잔액 70%를 지급합니다.
4)
출판 지원금은 재단과 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후 출판사에 분할 지급합니다.
* 해외 출판사가 번역지원에 신청했을 경우, 번역자에게 번역 지원금을 100% 지급합니다.
9. 중간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번역(연구)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번역(연구) 진행 상황에 관한 중간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단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중간보고서와 중간번역(연구)결과물 50%이상 진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번역(연구)결과물
1)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번역결과물
-
결과보고서(소정 양식)
-
최종번역원고(주석 포함) / 연구 결과물이 포함된 출간도서
2)
번역(연구)은 지원기간(1년) 내에 완결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번역(연구)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원작자 또는 원작자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번역자(연구자)에 있습니다. 단, 본 재단은 번역(연구)결과물 및 보고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번역결과물은 당 재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5)
번역원고가 재단의 내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재단과 출판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6)
번역결과물은 해당언어권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며 번역자는 현지출판을 위한 출판사 섭외, 교열(윤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재단의 지원을 받은 번역(연구)결과물은 다른 기관의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지원 대상자의 의무
1)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번역이 곤란한 경우, 본 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번역(연구) 대상작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 및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번역결과물 출판 시, 해당 작품 판권란 또는 서문에 재단의 지원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4)
연구결과물을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할 때에는 표지 또는 서문에 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았음을 표기 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출판 시에는 해당 연구물 판권란 또는 서문에 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연구, 출판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5)
지원 대상자는 번역(연구)결과물 출판 이후 관련한 소식 및 성과, 홍보계획 등을 재단에 전달해야 하며, 재단에서 결과물의 홍보 및 공익적 사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12. 번역ㆍ연구ㆍ출판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지원기간 종료 후 정해진 번역·연구·출판 기한(연장기한 포함)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미처리과제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단 내부 사업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번역자에 대해서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재단 홈페이지 내 명단 공개 등의 조취를 취합니다.
13. 기 타
1)
제출한 서류와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번역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
번역결과물에 대한 심의 결과 번역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때
마.
지원대상자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성,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 본 재단의 신용, 명예 또는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바.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3)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2024년도 한국문학 번역ㆍ연구ㆍ출판 지원 공모 (daes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