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의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20~30%포인트 완화 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수가 있어요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민영주택 에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전용면적은 85m2이하의 분양주택에 신청할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집은 분양가가 9억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 첫번째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미성년자 자녀(태아포함)는 1순위,무자녀,예비부부는 2순위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하고 통장별 요건을 충족한 분이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납부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
단 공고일 이전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자였다 해도
결혼 후 신혼특공을 쓰고 싶다면 결혼전 주택을 처분후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하면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늘자 발표된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완화 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 30%에 소득조건이 완화가 되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889만원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70%에 대한 물량은 종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공공분양도 30% 물량에 대해 도시근로자평균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로 소득요건을 낮춰
현재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면 특공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배정 물량 30%를 별도 배정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에 다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정하며
만약 동일순위내 경쟁 발생시
지역거주 우선--->그다음 미성년 자녀수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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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