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산업은 다른 시장들과 달리 코로나19 긴 암흑의 터널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서서히 우리나라의 호텔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호텔 사업 진출하는 호텔 건축주들께서
호텔건립에 따른 단계별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호텔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여부 확인(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
⇒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 후 사업
추진해야 함.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관광호텔 건축 흐름도
일반지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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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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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용역자 선정 소요기간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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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구역》 1.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2.절대정화구역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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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교육청) (교육환경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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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회 심의 관할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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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신청(시군구) (관광진흥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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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부서 협의(건축. 소방 등) 처리기한 12일, 실제20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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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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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높이 및 층수 상향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향 관련심의 / 월2회 내외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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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시․군,구) (시 건축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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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4회 심의 시 회:연면적10만㎡~ or 21층~ 구 회:연면적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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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처리》 1)건축허가 구) 연면적 5천~시) 21층~ or 10만㎡ 2)소방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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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시군구) (관광진흥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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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부서 협의(건축. 소방 등) 처리기한 12일, 실제20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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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공 신고(시․구) (건축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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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구 건축과 처리기간 : 3일 내외 2년 이내 착공 5년 내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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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사용승인(시․구) (건축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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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시(건축기획과),구(건축과) 처리기간:3일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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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등록(구) (관광진흥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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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 구 문화체육과 등 의제처리 : 숙박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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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결정 점수》 (5성90~)/ (4성-80~) 3-70~/ 2-6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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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등급심사(문광부) (관광진흥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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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신청 상시심사 위탁: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신규 60일이내/3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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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
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출자 : 호텔건축주(예비호텔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청장○ 처리기간 :12일-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서류검토 : 관련 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③ 사업계획 승인
○ 승인권자 : 시,군, 구청장○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등
④ 사업계획 승인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 호텔예비 사업자
⑤ 건축허가: 호텔사업자 (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⑥ 착공 및 준공
○ 호텔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⑦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등록신청
○ 사업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각 1부
⑧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 자치단체(시,군,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교육환경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⑨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증 교부 ⇒ 호텔 사업자
⑩ 영업개시
○ 호텔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 등급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위탁대행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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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4.(금)~23.05.13.(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