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훈 변호사님 .
a-a호 아파트를 얼마전 중개하여 매매하였습니다.
a-a호에는 회사에서 기숙사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때까지 특이사항이 없어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세입자가
직원이 자살 기도를 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매도자에게도 말하지 않아 매도자는 물론 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하고 계약한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매수자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계약해제 요구 하십니다.
이 매매가 매도인 쪽 중개사분과 매수자쪽은 제가 중개하여 공동으로 중개된 건입니다.
매도자 공동중개하신 중개사분이 매도자 대리인 이었구요.
매도자쪽 중개사분은 나몰라라 발뺌하는 상황이구요
계약금을 꼭 돌려받아야 매수자 분이 다른 집을 구하실텐데 정말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