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국회는 2014년 7월 31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원안가결된 경비업법은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한편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여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