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임대를 주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느날 서류한통이 왔더군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된셈이죠...
그 당시 법원에 전화해서 난 a씨와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b씨와 계약을 했다고 전화 했어여...참고로 a.b씨는 부부 입니다...근데 a씨가 돈을 빌려썼구여.... 법원에서 그럼 돈을 줘도 관계가 없다구 하더군여...
전세금 반환바로전에 법원에 무료상담사님께 여쭈어 봤더니 공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공탁하겠다고 했더니 돈을 갚겠다고 하기에 국민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그동안 밀렸던 이자와 채권가압류해지비용. 채권가압류비용 모두 은행에 납부 했어여...
이후2주후에 다시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여..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별지와 같이 해제 신청이 있으므로 통지합니다...하며 다음장에
위 당사자간 대구지방법원 000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신청서 부본2통
1.결정문 사본 1통]
1.법인등본1통
1.법인인감증명서1통
1.위임장1통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왔기에 담당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첨부서류의 의미는 뭐가 되나여?
은행에서 모든 해지비용 깨끗히 처리토록 모두 입금을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여...
법에대하여 잘 아시는분 암튼 조언을 듣고 싶어여...
그리고 지금에 알고보니 세입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군여...
4천씩 했던 전세금을 사정하기에 2천에 전세를 주었는데...
정말 세입자로 부터 한대 얻어 맞은 기분이에여...
첫댓글 채권가압류 해제신청 결정문이 님(제3채무자)께 송달되었으니 말씀대로 걍 냅도도 됩니다. 글고 2천만원 전세주셨었는데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변제 했다는 말이죠?
녜 맞아여... 답변 감사 합니다.... 이런일을 첨 당해서... 암튼 황당했거든여....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암튼 열심히 싸워서 은행에 변제했으니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