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종료된 교육공무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용 후 근무형태를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 일부를 무급휴일로 해서 근무일수가 300, 313일 직종인데
평일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합니다.
계약만 313일 이런식으로 했지 공휴일 제외하면 365일이나 마찬가지인 직종인데요
퇴직전 3개월 간의 근무일수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데
12월 말 까지 근무한 경우
365일인 경우 10-12월까지 92일 인데
일요일 무급 휴일 등으로 근무일수가 365일이 아니지만
조리직렬과 다르게 365일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직종의 퇴직금 지급시
근무일수를 365일처럼 92일로 계산해야 하는 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