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창업기업의 영업기반이 안정되지 않아 일어나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판단 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어디에 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1. 우선 다음과 같이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및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나. 지원의 방법에서도 직접 대출을 시행하거나, 보증을 통한 간접대출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 자금에 따라 지원시기를 조절하거나 예산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자금의 신청을 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각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 중소기업진흥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운전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긴급자영업 자금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2.0%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대비 20%이상 급감한 소상공인,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라. 보증상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지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대출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상세한 내용(조건, 이자율 등)은 내용이 방대하고 또 한도 등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직접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